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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대학원] 2024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 (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마감

  • 작성처
  • 신청기간 2024.04.09 ~ 2024.04.30
  • 조회153

2024학년도 채경령통일인재 (새터민)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경령 통일인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2024-1학기 정규등록 대학원 재학 예정인 새터민 학생(외국국적자 지원불가)

  나. 타의 모범이 되며 가계곤란한 자

  다. 직전 학기 평균학점 3.0 이상인 자 (4.30만점 기준)


2. 선발인원: 대학원생 1명


3. 장학금액: 대학원생 3,000,000원 

 (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중복수혜 가능)


4. 지급기간: 1년(2개 학기)

 ※ 선발 후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


5. 신청기한: 2024. 4. 30.(화오후 5시까지


6. 구비서류: 전체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 지역: 전국자체단체)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 모 각각 제출

   -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 재산세 없는 경우 : "과세사실 없음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라. 2023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 1부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3년 1월~12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서류 각각 제출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 부채증명원: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7. 제출방법: 유레카 시스템 신청(마이유레카>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

 - 유레카 시스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8. 결과발표: 개별통보


붙임: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부. 끝.


■ 장학복지팀(02-3277-2274,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