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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마감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ㅇ 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류제출(학생)→대출승인(장학재단)→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 1-2일 전에 업로드됨

   ※ 교육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대학원)으로 검색 요망

   ※ 신입생 학자금대출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사항]

      - 대학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합격 후 소속대학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구분

       

신청 전

준비단계 및

대출신청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를 준비한 후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 이용자 등록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가구원 동의

 - (학부)가구원 동의 필수

 - (일반대학원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의 경우 가구원 동의 필수

    ※ 일반대학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 및 일반대학원 외 대학원생은 가구원 동의 불필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은학자금 지원구간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완료 필수(: 8월말 등록마감→ 7월초 신청)

   ※ 일반대학원 외 대학원생은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대출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2022. 7. 6() 09:00 ~ 11. 10() (연장) 

       (주말공휴일 제외마감일 제외하고 신청기간 내 9-24시 신청가능)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2. 7. 6(수) 09:00 ~ 12. 8(목) (연장)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필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중 취업후상환 대출 희망자등록금 납부 마감일(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서류 제출

❍ 재단은 신청 완료일에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정보 → 행정안전부대법원으로 송수신

❍ 학생은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후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스캔한 이미지 사진 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 8주전까지 제출 필수

대출 승인

❍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문자메세지 통보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대출승인 여부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 이후 확인 가능

대출 실행

등록금 납부기간 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2. 7. 6() 09:00 ~ 11. 10() (연장)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실행기간 : 2022. 7. 6(수) 09:00 ~ 12. 9(금) (연장)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 재학생의 경우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재학 중 1회 가능함아래 “2-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참고)

※ 휴학 예정자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 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ㅇ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최대 10및 상환기간(최대 10)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일반대학원 :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학부 : (신입생제한 없음(재학생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기준 없음)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일반대학원 : 제한 없음(신입생재학생 모두 기준 없음)

학부 : (신입생제한 없음(재학생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대학원 : (신입생제한없음(재학생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부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일반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부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일반대학원 : (등록금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석사과정 : 6천만원

                      · 박사과정 : 9천만원(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부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치의,한의계열 석사 : 9천만원

                  · 일반특수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9천만원

                  · 전문/,치의,한의계열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12천만원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22. 7. 6() 09:00 ~ 11.17() 18:00

      - 실행: 2022. 7. 6() 09:00 ~ 11.18()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2)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 대출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3) (등록금 미납부자) 미등록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및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생활비우선대출가능(금액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 실행 가능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 1-2일 전에 업로드됨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생활비 대출가능(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재단 심사결과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산)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방법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추천 방법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장학복지팀(poopookoo@ewha.ac.kr)으로 이메일 제출(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학번 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학교의 분납 일정에 따라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분납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일정

    - 분할납부 대출 신청기간: 2022. 7. 6() 09:00 ~ 11. 17() 18:00

    - 분할납부 대출 실행기간: 2022. 7. 6() 09:00 ~ 11. 18() 17:00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일정 종료일은 변경 될 수 있음


분할납부 연계대출 방법(1~3을 모두 해야함)

    1) 분할납부 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존 신청방법과 동일별도의 분납신청 없음)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신청(대출 회차 자율적 선택가능)

      (예 1 : 2~4회차까지 모두 대출 가능 2 : 1,3회차는 자비 납부, 2회차는 대출 가능)


분납일정추후 공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ㅇ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2-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2-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4. 2022-2학기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1.7%)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시중 금리의 지속 상승세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 ICL 전자송달 선택적 동의 신청 기능 제공(2학기 중 개선)

     - ICL 상환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전자송달을 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대출약정 체결)선택적 동의사항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

     

※대출관련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