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N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5.08.13 ~ 2025.09.10
- 조회180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에 신청한 경우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이(자동) 적용되며, 지원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화복지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학점등록생 포함)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하여 반드시 이화복지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각각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가계곤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산출되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장학생을 심사, 선발하므로 이화복지 장학금을 비롯한 가계 곤란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또는 이화복지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두 개 장학금을 각각 모두 신청 해야 함.
1. 신청기간: 2025. 8. 13.(수) ~ 9. 10.(수) 18:00
*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5. 8. 13.(수) ~ 9. 17.(수) 18:00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함(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부모님 두 분(아버지,어머니 모두) 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한 분만 동의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시 제외됨.
2. 신청대상: 2025-2학기 재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복학생 포함)/재입학생
* 온라인 신청 시 “학적구분” 및 “학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학적 구분란의 정보를 잘못 입력시 심사 및 실행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예: 2025-1학기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의 2025-2학기 신청 학적구분은 학부 신입, 편입, 재입학이 아닌 “학부 재학”임)
신청대상 | 학적구분 |
모든 학부생 (2025-1학기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재학생 |
2025-2학기 입학예정 재입학생 | 재입학생 |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자는 국가장학금 선발은 불가능하나, 이화복지 장학금 선발 시 소득분위(구간)가 필요하므로, 이화복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도 함께 신청해야 함.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시,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심사 진행).
3.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나. 서류 제출
1) 온라인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 인지 확인 필요
2)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앱 업로드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4. 선발대상
가. 대상 : 2025-2학기 재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정규등록 및 학점등록생) 중 소득 0~9구간에 해당 및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나. 성적 기준
1) 기초‧차상위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70점(1.38/4.30) 이상
2) 1~9분위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2.35/4.30) 이상
*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점(1.38/4.30)~80점(2.35/4.30)인 경우도 수혜 가능하므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선 신청하도록 함. (단, 재학 중 2회에 한함)
3)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없음
4) 재입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없음(첫 학기에 한함)
5. 기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5-1학기까지 중복지원 내역이 있는 학생은 미 해소할 경우 25-2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해소해야 함. |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처장학복지팀▣
02-3277-2274,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