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N
- 작성처대학원행정실
- Date2026.07.01
- 92
[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됩니다. ※ 교육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속을 이화여자대학교 - 교육학과(교육대학원)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합격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원에서 업로드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
1. 주요일정 및 안내
구분 | 내용 |
신청 전 준비단계 및 대출신청 |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를 준비한 후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가구원 동의 - (대학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의 경우 가구원 동의 필수 ※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생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희망자만 동의 필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희망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완료 필수(예: 8월말 등록마감→ 7월초 신청) ※ 대학원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희망 학생은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 대출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 11.17.(화) 18:00 (주말/공휴일 포함 9시-24시 신청가능 ※ 단, 마감일은 18시)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11.18.(수) 18:00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취업후상환 대출 희망자) 등록금 납부 마감일(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취업후상환 대출 희망자) 학자금 지원구간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예: 기초/차상위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
서류제출 | ❍ 재단은 신청 완료일에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 행정안전부, 대법원으로 송수신 ❍ 학생은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 스캔한 이미지 사진 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 8주전까지 제출 필수 |
대출승인 | ❍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메세지 통보, 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대출실행 |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6. 7. 1.(수) 09:00 ~ 11. 18.(수)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사전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취업후상환대출(전환대출) 실행기간 : 2026. 7. 1.(수) 09:00 ~ 11. 19.(목) 17:00 ❍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유의사항]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 아래 “2-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참고)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 없음) |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ㅇ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최대 10년) 및 상환기간(최대 10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대학원: 만 40세 이하 |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대학원: 제한 없음(신입생, 재학생 모두 기준 없음) | - 대학원 (신입생) 제한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 이내 | - 대학원: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1.70%) | - 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석사 : 9천만원 ·일반, 특수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박사(석박사통합과정포함) : 1억2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학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석사 : 9천만원 ·일반, 특수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박사(석박사통합과정포함) : 1억2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출기간 |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나.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26. 7. 1.(수) 09:00 ~ 11. 17.(화) 18:00
- 실행: 2026. 7. 1.(수) 09:00 ~ 11. 18.(수)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2) 생활비 대출은학기당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3) (등록금 미납부자)미등록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 및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 생활비우선대출가능(금액한도 50만원, 횟수 한도 1회),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200만원) 내에서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 실행 가능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됨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생활비 대출가능(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 ‘특별승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수 가능함
3) 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특별승인 교육 이수 (홈페이지·모바일앱) |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기등록처리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대출심사 및 승인 | 특별승인 주의사항 확인 및 동의 후 실행 | |||||
대학 | 대학 | 재단 | 재단→학생 | ||||||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후 ‘대출거절’ 상태에서 아래 대학원행정실 이메일로 특별승인 요청 메일 발송
이메일주소: gradean@ewha.ac.kr / 메일제목: [대학원] 2026-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요청(학번/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가. 분할납부 연계대출: 학교의 분납 일정에 따라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단,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가능)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분납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일정
- 분할납부 대출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 11. 17.(화) 18:00
- 분할납부 대출 실행기간: 2026. 7. 1.(수) 09:00 ~ 11. 18.(수) 17:00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일정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분할납부 연계대출 방법(1~3을 모두 해야함)
1) 분할납부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존 신청방법과 동일, 별도의 분납신청 없음)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신청(대출 회차 자율적 선택가능)
(예 1 : 2~4회차까지 모두 대출 가능 / 예 2 : 1,3회차는 자비 납부, 2회차는 대출 가능)
라. 분납일정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 납부금액 | |
1차납부 | 9.4.(금)~9.7.(월) | 납부가능시간 (학교) 07:00-19:00 *아래 명시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시간에 따를 것 | 9.4.(금) 07:00 이후 | 수업료의 1/4 + 기타납부금(선택납부) |
2차납부 | 10.1.(목)~10.2.(금) | 9.30.(수)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3차납부 | 10.21.(수)~10.22.(목) | 10.20.(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4차납부 | 11.4.(수)~11.5.(목) | 11.3.(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재단 대출신청/실행기간은 11월 18일까지이나, 학교 분납일정과 다르므로 대출 신청 시 유의
※ 학교 납부가능 시간은 07:00-19:00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은 09:00-17:00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시간 내에 대출실행 필요
※대출을 원하는 회차별로 각각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ㅇ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6-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7-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
4. 2026학년도 2학기 주요 시행사항
ㅇ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연 1.7%)
ㅇ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1인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대출 금액을 학제별로 차등 적용하며,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생활비 총한도: 석사 3천6백만원, 박사 4천4백만원)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대상확대: 자립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8구간) 이하
- 이자면제기간: 의무상환 개시 전(졸업 전까지 포함)
※ 대출관련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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