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의 경우 복학은 조기복학과 일반복학으로 나뉘며,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 학기만을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가.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또는 조기복학신청(학부생만 해당)을 한 후, 등록금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21.3.2(화)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복학예정자의 등록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나. 조기복학 예정자 복학신청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1-1 등록금 납부안내 배너 참조(1월말 게시 예정)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