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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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2B 규칙상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적 이용자 사이의 이용약관에 있어서 공정성(fairness)의 문제
동북아법연구, 2025, v.19 no.2, 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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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에 있어서 인도의 문제 ― DCFR, 독일민법상의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5, v.35 no.3, 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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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서 부당특약과약관규제법 적용의 문제
법학논집, 2025, v.29 no.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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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입양제도에 대한 관견- 미성년자 입양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5, v.32 no.2, 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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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문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 2025, v.28 no.3, 4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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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의 도서관- 우리는 어떠한 도서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의 보고 -
비교사법, 2025, v.32 no.4,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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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약관법상의 문제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을 소재로 -
소비자법연구, 2025, v.11 no.3, 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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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일매매법에 있어서 하자판단의 기준의 변화 -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독일민법 제476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
연세법학, 2024, v.0 no.44, 5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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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일실수입성 - 독일법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4, v.41 no.2, 13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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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저장법(CCS법)과 그 법적 과제
토지법학, 2024, v.40 no.2,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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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미 ― 대법원 2022. 1. 1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 2024, v.34 no.3,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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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역구상의 문제와 그 의미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에서 역구상의 의미 -
법학논총, 2023, v.30 no.2, 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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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일계약법들에 있어서 구제수단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v.33 no.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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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 추완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독일민법의 개정과정에 따른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3, v.28 no.2,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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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생명윤리정책연구, 2023, v.17 no.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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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1,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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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2, v.27 no.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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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재산법연구, 2022, v.39 no.1,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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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
비교사법, 2022, v.29 no.1, 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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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
토지법학, 2022, v.38 no.1, 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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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의 입법화와 추정규정 – 독일민법 제630조의h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2022, v.57 no.3,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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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비교사법, 2021, v.28 no.2, 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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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건설계약에 있어서 인도의 문제 ― DCFR, 독일민법상의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5, v.35 no.3, 67-99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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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국가계약법에서 부당특약과약관규제법 적용의 문제
법학논집, 2025, v.29 no.4, 1-28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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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독일민법상 입양제도에 대한 관견- 미성년자 입양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5, v.32 no.2, 143-176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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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문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 2025, v.28 no.3, 479-514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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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의 도서관- 우리는 어떠한 도서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의 보고 -
비교사법, 2025, v.32 no.4, 37-59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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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약관법상의 문제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을 소재로 -
소비자법연구, 2025, v.11 no.3, 163-188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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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법(CCS법)과 그 법적 과제
토지법학, 2024, v.40 no.2, 37-89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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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국제적 통일계약법들에 있어서 구제수단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v.33 no.4, 1-36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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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독일민법에서 추완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 독일민법의 개정과정에 따른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3, v.28 no.2, 67-88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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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생명윤리정책연구, 2023, v.17 no.1, 1-32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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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2, v.27 no.1, 1-32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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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재산법연구, 2022, v.39 no.1, 109-136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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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
토지법학, 2022, v.38 no.1, 81-120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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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추정규정 – 독일민법 제630조의h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2022, v.57 no.3, 37-74
KCI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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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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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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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3~3 (법105),수 3~3 (법105)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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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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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학수번호 39511분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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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화 2~2 (법231),금 3~3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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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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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7~7 (법304),수 7~7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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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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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 학수번호 37476분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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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2~2 (법231),목 3~3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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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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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7~7 (법131),수 6~6 (법131)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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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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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학수번호 37478분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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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수 7~7 (법132),금 7~7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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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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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3~3 (법304),수 3~3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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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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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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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3~3 (법131),수 3~3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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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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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7~7 (법304),수 7~7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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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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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37478분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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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수 7~7 (법131),금 7~7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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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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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5~5 (법131),수 6~6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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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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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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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3~3 (법304),수 3~3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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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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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점, 3시간)
월 7~7 (법203),수 7~7 (법203)
학력
University of Hamburg법학박사(Doctor Iuris)(법학과(Fakultät für Rechtswissenschaft))
University of HamburgMagister Legum(LL.M.)(법학과(Fakultät für Rechtswissenschaft))
경력
전남대2016-09-01 ~ 2021-02-28
대법원2014-03-01 ~ 2016-08-31
연세대2013-03-01 ~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