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간 중 비정상적인 수강신청 방법(매크로 등)으로 수강신청을 시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본교는 지속적으로 수강신청 부정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수강신청) 매매, 매크로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시도의 수강신청은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수강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운용을 방해하는 부정행위입니다.
해당 행위와 같은 수강신청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아래 학생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학칙> 제11장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개정 2006.1.19.> 제59조(징계) ①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7.12.23.>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개정 1988.7.28.> ②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19.> ③ 삭제 <1988.7.28.> ④ 삭제 <1988.7.28.> ⑤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신설 2006.1.19.> <학생징계규정> 제2조 (징계의 사유)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10.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임의 삭제처리 되고, 학생 소속 대학/학과에 부정행위 사실이 통지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속적인 수강신청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