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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운영 규정 제정 : 2016.12.14 개정 : 2024.02.06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성) 평의회는 전체 교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평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교수의 총의로 간주한다.

제3조(사무실) 평의회의 사무실은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평의원


제4조(평의원의 자격) 평의원은 본교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부교수급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이 선출한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6조에서 정하는 교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장, 감사실장, 소속 전임교원이 있는 본부소속 연구기관장, 부속학교장, 병설학교장은 제외한다. 또한 평의원 임기 내에 퇴직, 휴직, 연구년의 개시가 확정된 경우도 제외된다. (개정 2017.12.14.)

제5조(평의원의 수) ① 대학(원)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수는 선출 당시 소속 전임교원이 11명~30명인 경우 2명, 31명~50명인 경우 3명, 51명~70명인 경우 4명, 71명 이상인 경우 5명으로 한다. 의과대학의 평의원의 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② 소속 전임교원이 10명 이하인 대학(원)의 평의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있는 대학(원)으로 통합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4.2.6.)

③ 교내 겸직인 전임교원은 주된 소속인 대학(원)의 전임교원으로만 인정한다.

제6조(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각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 평의원 정수 이내에서 다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일인에게 복수 투표할 수 없다.

2. 평의원은 다득표의 순으로 선출하며, 3개 이상의 전공(학과)으로 이루어진 대학(원)의 경우 특정 전공(학과)의 평의원이 해당 대학(원) 평의원 정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대학(원) 교수총회는 평의원 선출 시 최종 선정된 평의원 정수 외에 예비후보자 2인을 득표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함께 선출하며, 평의원 결원 시 순위에 따라 평의원이 된다. (신설 2017.12.14.)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평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결원이 된 평의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대학 교수총회는 1개월 내에 평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 평의원수는 결원된 수의 2배를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7.12.14.)

④ 평의원 선출과정에서 같은 수의 표를 얻은 경우 재직기간 및 연장자의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17.12.14.)

제7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1항의 중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대학(원)은 평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8조(평의원의 지위 상실)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사망하거나 퇴직 또는 휴직한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된 경우

3. 임기 내에 연구년이 개시된 경우 (신설 2017.12.14.)

4. 제4조에서 정한 평의원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5. 평의원을 사임한 경우

제9조(평의원의 해임) ① 평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을 한 경우 소속 대학(원)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평의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안은 해당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직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의회 의장은 소속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해임할 수 없으며, 제15조에 따라 의장직에서 해임된 경우 소속 대학(원) 평의원 직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평의회의 임원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감사 2명, 총무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의장 및 부의장 2인 중 1인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평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14.)

2. 제1호의 총회에서 자천타천의 추천 방식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출마소견을 발표한 후, 1차 투표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의장, 차순위자가 부의장이 된다. 만일 1차 투표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순위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의장, 차순위자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14.)

3. 제2호의 투표에서 선출된 부의장이 사임하는 경우,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평의회 총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부의장이 된다. (신설 2017.12.14.)

4. 나머지 부의장 1인은 의장이 자신과 다른 대학(원) 소속의 평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7.12.14.)

② 감사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평의회 총회에서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무는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교수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직무의 대행은 평의회 총회에서 선출된 부의장이 우선하되, 부의장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평의회의 회계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④ 총무는 의장이 총괄하는 평의회의 재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총무의 업무분담은 의장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 지위의 상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평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임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제15조(의장의 해임) ① 평의회 의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을 한 경우 전체 전임교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평의회 의장에 대한 해임안은 평의회 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회 및 위원회


제16조(총회의 종류) 평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학기당 1회, 매년 2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전체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회 총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평의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평의회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평의회의 임무 및 권한


제20조(심의 및 건의) ①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총장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2. 평의회가 본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운영 및 학사에 관한 사항

② 총장 및 대학(원)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이 그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거나 남용한 경우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대학평의원 및 위원의 추천) ① 평의회는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이 정하는 대학평의원회의 교수 평의원을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과 총회의 의결로 교수평의회 평의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1.18.)

② 평의회는 기획위원회,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 학교 본부의 주요 위원회의 위원을 총회의 의결로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2조(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동의) ① 학교 본부는 대학(원),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총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 본부는 정년보장제도 및 재임용제도 등 교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평의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학교 본부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나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자료 요청) 평의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해 유관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의무) 평의회의 의장은 전체 전임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평의회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체교수총회


제25조(전체교수총회 소집) ① 평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

2. 총장해임 권고안

3. 평의회에서 전체교수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전체 전임교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의회 의장은 전체교수총회를 즉각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총장해임권고) ① 총장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평의회 의장은 전체교수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 총장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경우

2. 총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의결을 위한 전체교수총회는 전체 전임교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는 경우에 평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총장해임권고안은 전체교수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 전체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대학(원)교수총회


제27조(대학(원) 교수총회 구성) ① 대학(원) 교수총회는 각 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② 소속 전임교원이 10명 이하인 대학(원)의 대학(원) 교수총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있는 대학(원)과 통합하여 구성된다. (개정 2024.2.6.)

제28조(대학(원) 교수총회 임무 및 권한) ① 각 대학(원)의 평의원들은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학(원) 교수총회를 소집한다.

1. 평의원 선출 및 해임

2. 평의회의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사전 논의

3. 평의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에 대한 보고

② 각 대학(원) 전임교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대학(원) 평의원은 대학(원) 교수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대학(원)장 해임권고) ① 대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평의회 의장은 대학(원) 교수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대학(원)장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때

2. 대학(원)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때

② 제1항의 의결을 위한 대학(원) 교수총회는 대학(원) 전임교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가 있는 경우에 각 대학(원) 평의원이 소집한다.

③ 대학(원)장 해임권고안은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 대학(원)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대학(원) 교수총회 보고 의무) 대학(원) 평의원은 소속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평의회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31조(재원 및 회비) ① 평의회의 재정은 교비예산과 자체예산으로 한다.

② 모든 전임교원은 교수평의회 회비를 납부한다. 단 회비납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4.)

③ 교수평의회 회비납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17.12.14.)

④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4.)

제32조(지출) 평의회의 재정지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3조(결산보고) 평의회는 연 1회 총회에서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제34조(회계연도) 평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장 전자적 의사결정 (신설 2017.12.14.)


제35조(전자적 의사결정)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체교수총회나 평의원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체교수나 평의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4.]


제10장 규정


제36조(규정 개정안의 발의) 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평의회 의장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2. 1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선출) 이 규정 시행 후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출한다.

제3조(최초의 회계연도) 이 규정 시행 후 최초의 회계연도는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이 모두 선출된 날로부터 2018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7. 12. 1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에 시행하는 교수 평의원 선출 시에는 한시적으로 차기 교수평의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칙(2019. 11.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