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제정 : 2022.11.17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인공지능융합 교육과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융합 교육 과정 운영

2. 인공지능 기반 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3. 인공지능 융합 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4.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 

5. 신촌 3개 대학(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과의 교육 및 산학 협력

6.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국제화 협력

7.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부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교육지원부, 연구지원부, 인프라·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교육지원부는 인공지능융합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지원부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융합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인프라·행정지원부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산학협력, 행정, 회계 등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부장) ① 센터는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사업 사업비 및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산학 공동 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사업화, 공공가치 기여 방안, 대학원 운영 및 융복합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7.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및 창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업 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경비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 개발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2022. 11. 17. 제정)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