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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2020.05.15 개정 : 2021.06.12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미래교육 및 교육빅데이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연구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3.3.>

1. 미래 교육환경 변화 연구

2.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정책 혁신 방안 연구

3. 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방안 연구

4. 교육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지원시스템 연구

5. 교육빅데이터 관련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한 지식의 통섭 구현

6. 미래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자 및 미래 연구 인력 육성

7. 기타 국가 및 사회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기적인 산학 협력 연구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소장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5(조직① 연구소에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 AI시니어언어청각센터연구개발부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개정 2021.6.12.>

②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는 AI융합교육 연구, AI융합교육 지원 및 AI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6.12.>

③ AI시니어언어청각센터는 노년층 대상 AI기반 언어청각 평가 및 중재 지원을 위한 연구교육임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6.12.>

④ 연구개발부는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미래교육과 교육빅데이터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6.12.>

⑤ 행정지원실은 연구소의 행정 및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12.> 

6(센터장 등① 행정지원실을 제외한 각 센터 및 부에 센터장 및 부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 및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 및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21.6.12.]

[제목개정 2021.6.12.]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소와 연구위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12.>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본 대학원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행정지원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6.12.>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12.>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소장부소장교육부 정책담당부처 담당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1.3.3.>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객원연구위원 위촉 및 연구원 임면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2.>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기부금보조금(경유연구소 지정 포함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3(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20. 5. 15.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