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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제정 : 2020.01.14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에 근거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제안선도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관련 교육·취업∙창업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관련 지역사회 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4.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MOU기업 인턴십실습연계 프로그램 개발

5.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 실태조사 연구문화예술 지역재생 포럼 개최

6. 문화예술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 관련 사회공헌사업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음악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개발실 및 연구지원실을 둔다.

② 연구개발실은 연구소가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기획∙주관하며학제간 연구 기반 구축산학연계 기반 구축교육∙취업∙창업모델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지원실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6(실장① 각 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음악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음악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악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사업비용 및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2020. 1. 14.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