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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연구소 규정 제정 : 2009.04.2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소는 전 지구화 시대에 상응하는 역사 인식리더십지구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구적 관점의 역사 연구 및 교육그리고 이를 위한 학문적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와 자료수집 및 출판

2. 연구의 사회적 소통과 관련한 연구발표회강연회 및 기타 사업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국내외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소에 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s)연구센터초국사(transnational history)연구센터지구사교육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글로벌네트워크연구센터는 전 지구적간지역적(interregional), 지역적 네트워크네트워크의 결절점(nodes), 네트워크의 형성 및 변화 등에 관한 연구와 국제협동연구교내 및 국내외 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초국사연구센터는 민족담론에 대한 성찰을 근간으로 초국적 역사주동력 및 경계지역의 역사적 변동 등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동연구교내 및 국내외 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지구사교육센터는 학부석박사과정생을 위한 정규 교과목을 비롯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을 위한 콜로키움특강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사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9. 4. 21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