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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제정 : 2008.01.17 개정 : 2013.08.20

2008.01.17 제정
2013.08.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8.)

제 2 장  조  직

제 2 조  (HK사업 수행 기관)  HK사업의 수행은 본교 이화인문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참여한다.
제 3 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장)  ①HK사업의 총괄책임자는 과학원장으로 한다.
②참여기관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18.)
(개정  2008.4.7)
제 4 조  (행정인력)  HK사업 수행을 위하여 2인의 전담 행정인력을 과학원 또는   연구원에 둔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HK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HK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과학원장, 연구원장, 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과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HK사업의 예산 및 결산
2. HK사업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
3. HK사업 연구인력의 임용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4. 기타 HK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8)
⑤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연구위원회)  ①HK사업 연구 방향과 진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HK사업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연구위원회는 연구처장, 과학원장, 연구원장, 본교 교원 및 HK교원 중에서 과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8.8.19)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HK사업 연구의 방향
2. HK사업 연구 진행상황의 평가
3. HK사업 연구 수행과 관련된 내용
⑤연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인사위원회)  ①HK사업 수행에 필요한 HK사업 연구인력의 임용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HK사업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8.) 
②인사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 과학원장, 연구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과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3.4.18)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18)
1. HK교원의 임용, 재임용 및 승진, 정년보장 제청
2. HK교원의 업적평가
3. HK연구교수의 임용, 재계약
4. HK연구교수의 업적평가

제 3 장  연구인력

제 8 조  (HK사업 연구인력)  ①HK사업 연구인력은 HK교원과 HK연구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②HK교원은 과학원이나 연구원에 임용된 본교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3.8.20.)
③HK연구교수는 HK사업 수행을 위해 과학원이나 연구원에 임용된 연구교수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특별계약교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3.4.18.)
④HK교원 및 HK연구교수는 상근을 원칙으로 HK사업 수행 및 그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외부기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2013.4.18.)
⑤HK교원은 과학원장의 지휘를 받아 HK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을 수행하고, 부교수 이상의 HK교원은 과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과학원 내의 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3.4.18.) 
(개정  2013.4.18) 
제 9 조  (HK교원의 임용)  ①(삭제  2013.4.18.)
②HK교원은 인사위원회 및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4.18.)
③HK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소정의 연구능력 등을 구비한 박사학위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채용과 관련한 심사절차, 평가기준 등은 본교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4.18.)
④HK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실적평가, 재임용조건 및 절차,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4.18.)
(개정  2008.8.19)
제 10 조  (HK교원의 직급 구분 및 임용기간)  ①HK교원의 직급은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3.4.18.)
②HK교원의 임용기간은 본교 전임교원에 준한다.
(개정  2008.8.19)
제 11 조  (HK교원의 실적평가 및 승진)  ①HK교원의 교육·연구와 봉사실적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실적평가의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하여는 본교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실적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8.)
②HK교원의 승진 기준은 본교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의 기준을 따르며, 연구·교육경력, 직급별 승진소요점수, 기타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8.)
③HK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인사위원회 및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개정  2013.4.18.)
④HK교원의 정년보장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본교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4.18.)
⑤HK부교수 중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거나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⑥정년보장의 자세한 절차와 기준은 본교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3.4.18.)
(개정  2013.4.18.)
제 12 조  (HK교원의 재임용 및 복무)  ①HK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기간 동안의 교육·연구업적평가 결과, 연구과제에 대한 공헌도, 소속 기관장의 심사평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본교 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18.)
②HK교원은 본교 및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원칙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다.
③HK교원은 해당 연구지원사업이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급의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3.4.18.) 
(개정  2013.4.18.) 
제 13 조  (HK연구교수의 임용)  ①HK사업 수행을 위하여 과학원과 연구원에 연구교수(이하 “HK연구교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HK연구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4.18.)
③HK연구교수를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능력 등을 구비한 박사학위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9)
제 14 조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①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계속하여 재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HK연구교수가 참여하는 연구가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연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8.19)
제 15 조  (HK연구교수의 실적평가)  HK연구교수의 연구와 봉사실적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그 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19) 
제 16 조  (HK연구교수의 재계약 및 복무)  ①HK연구교수의 재계약 여부는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평가 결과, 연구과제에 대한 공헌도, 소속 기관장의 심사 평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②HK연구교수는 본교 및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원칙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18.) 
③HK연구교수는 해당 연구지원사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④HK연구교수는 HK교원 채용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제 17 조  (HK사업 종료 후 HK교원의 지위)  ①HK 사업 종료 후 HK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본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HK 사업 종료 후 HK교원은 동일직급의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그 재원은 교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3.8.20.)

제 4 장  보  칙

제 18 조  (삭제  2008.8.19.)
   (개정  2013.8.20.)
제 19 조  (시행지침)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20)

 

부  칙(2008. 1. 1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7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1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