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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제정 : 2009.11.2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예술교육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예술 교육과 예술 치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교육 및 치료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음악미술무용동작교육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2. 예술(음악미술무용동작치료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3. 예술 교육 및 예술 치료 분야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4. 국제 교류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연구

5.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6. 예술 교육 및 예술 치료 관련 자료 및 연구 도서 발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교육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교육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예술교육연구부예술치료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예술교육연구부는 음악교육미술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현장 보급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예술치료연구부는 음악치료미술치료무용동작치료 등 치료 매개체로 활용되는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이론‧실제‧현장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연구사업 수주 관련 업무서무 회계 관련 업무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교육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는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교육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교육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소장부소장 및 교육대학원 또는 관련 학과 교원 중에서 교육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대학원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부 칙(2009. 11. 27 제정)

이 규정은 2009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