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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제정 : 2000.02.29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미학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5., 2016. 6.16.)

2(직무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미학(영미 어문학 및 지역학연구

2. 영미학과 한국학의 연계 연구

3. 한국문학 및 한국학 관련 저서의 영역 

4. 영미학 관련 저서의 국역

5. 교내 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6.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7.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8. 학술지 및 연구저서의 출판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소장은 영어영문학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② 소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4(연구위원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위원은 소관사항을 연구한다.

5(연구원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하되연구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6(조직 및 업무 분장① 연구소에 연구부와 협력부를 둔다.

② 연구부는 연구 계획의 수립과연구과제의 수행연구자료 수집 등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협력부는 연구소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외적 홍보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행실무를 담당한다.

7(부장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8(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영미학융합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15.)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0(위원회의 회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조 삭제 (2012.12.31.)

13(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학술대회개최 지원비번역출판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부칙 (2000. 2. 29. 제정)

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5.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