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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9.07.20 개정 : 2020.11.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둔다

 [본조신설 2010.7.7.]

2(직무연구소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약품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2. 의약품 제제개발에 관한 연구

3. 의약품의 임상적용에 관한 연구

4. 삭제 (2017.12.14.)

5. 중앙기기실 관리

6. 실험동물실 관리 (개정 2017.12.14., 2020.11.10.)

7. 삭제 (2017.12.14.)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96.9.30.]

3(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소장은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약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 소장은 약학대학장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2010.7.7)

4(연구위원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11.10.)

④ 연구위원은 소관 사항을 연구한다.

5(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6(조직 및 업무분장① 연구소에 연구부서로서 생명약학연구부의약・분석화학연구부약효・독성연구부제제개발연구부천연물화학연구부 및 임상・사회약학연구부를 두고별도로 중앙기기실실험동물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0.10.13., 2017.12.14., 2020.11.10.)

② 생명약학연구부는 생화학분자생물학면역학미생물학 및 생물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1.10.)

③ 의약・분석화학연구부는 의약품의 합성작용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0.10.13., 2020.11.10.)

④ 약효・독성연구부는 약리학적 연구와 독성검사 및 의약품 효능 평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1.10.)

⑤ 제제개발연구부는 의약품 제제개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⑥ 천연물화학연구부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2000.10.13 개정)

⑦ 임상・사회약학연구부는 의약품의 임상적용과 성과분석 및 정책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1.10.)

⑧ 중앙기기실은 연구 실험기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분장한다.

⑨ 실험동물실은 연구 실험동물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분장한다.

⑩ 삭제 (2017.12.14.)

⑪ 행정실은 행정회계와 연구소내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10.)

[전문개정 1996.9.30.]

7(부장 및 실장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중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부장 및 실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약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삭제 (2017.12.14.)

[전문개정 1996.9.30.]

8(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학대학장소장중앙기기실장실험동물실장 및 약학대학장이 위촉하는 약학대학 교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약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1996.9.30., 2020.11.1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9.30.)

9(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앙기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7. 실험동물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

8.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11.10.)

10(위원회의 회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조의2(회계감사① 연구소와 연구소 소속의 중앙기기실 및 실험동물실은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 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연구소장이 약학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조 삭제 (2010.7.7)

13(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후원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11.10.)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2018.6.20.)

14(운영규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내규로 정한다.



 부 칙(1989. 7. 20 제정)

이 규정은 19897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개정)

이 규정은 19969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3 개정)

이 규정은 200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