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제정 : 2006.01.19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 (개정 2014.9.26.)

3(사업연구소는 사회복지분야의 이론 연구와 실천 모형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학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9.26.)

    1. 사회복지 이론 및 기술 개발과 교육ㆍ훈련 사업

    2. 사회복지 정책대안 개발 및 실천 현장 자문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사업 (개정 2006.10.20) 

    4. 사회복지 문헌 출판 및 국제 학술 교류 사업 등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26.)

③ 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조직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4.9.26.)

6(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26.)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9.2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조의2(전임연구원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26.)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4.9.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9.26., 2018.6.20.)



 부 칙(2006. 1. 19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20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1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