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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2.05.17 개정 : 2018.06.20

2012.05.17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둔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무용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 및 공연활동 또는 창작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무용의 학문적 지식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무용의 대중화와 주요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용예술의 학술적 연구기반 마련 및 세부 전공영역별 연구지원 사업
2. 학제 간 연구를 통한 통합적 학문방향의 제시와 무용학연구의 영역 확대
3. 특강 및 콜로키움과 마스터클래스의 개최 주관
4. 국내외의 무용공연 개최
5.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무용의 대중화 교육
7. 춤 문화 콘텐츠 개발
8. 산학협동 및 외부 위탁 연구 수행
9.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장․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조직)  ①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공연연구부, 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술연구부는 특강 및 콜로키움 개최, 출판물 간행, 각종 세미나 개최 및 학문적 연구 활동 일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공연연구부는 작품창작 및 공연활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교육연구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무용지도자와 전문인 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행정실은 문서관리, 서무회계 등 일반 행정 사무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부장)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며 음악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9 조 (행정인력)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용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음악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대학 교원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음악대학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악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2. 5. 17.  제정)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