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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2007.05.16 개정 : 2020.12.10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뇌질환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둔다. (개정 2015.4.21.) 

(사업연구소는 신경과학 분야의 교육 시스템 및 연구 환경 특성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경과학 분야 중에서 임상 및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뇌질환의 기초 공동연구와 실용화 융합기술 개발
2. 신경과학 연구의 기반기술연구시설기기 활용 및 연구동향 정보제공을 통한 학계ㆍ산업체출연기관과의 협동연구 및 기술지원

    3. 신경과학 연구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움 개최

    4. 신경과학 국제공동 연구신경연구 해외연구소 국내유치 및 해외분소 설치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5. 신경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능 강화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소장ㆍ부소장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1.)

③소장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21.) 

제 조 (조직①연구소에 연구부실용화부국제협력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연구부는 뇌질환 기술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실용화부는 홍보특허출원 및 등록기술이전벤처창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국제협력부는 국제공동 연구해외연구소와의 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행정실은 기획학술재정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조 (부장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1.)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조 (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1.,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21.)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 (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조 (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10 조 (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뇌질환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뇌융합과학연구원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15.4.21.)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연구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뇌융합과학연구원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1.)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4.21., 2018.6.20.)



부 칙(2007. 5. 16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1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