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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09.09.22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공연문화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센터는 고품위 공연 예술의 학문적 연구와 최고 수준의 공연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공연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연구‧보급‧자문

2. 공연 기획 및 운영

3.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4(조직① 센터에 공연기획부공연운영부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공연기획부는 공연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연운영부는 공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부는 공연예술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한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연구‧보급‧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9(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연문화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자문위원회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칙(2009. 9. 22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