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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제정 : 2011.05.20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에 둔다. <개정 2016.2.26.> 

3(사업연구소는 건강과학분야의 융합적 교육연구 및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 건강과학융합 사업모형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1. 건강과학융합 분야 관련 개인 및 공동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3. 건강과학융합 분야 관련 소비자실무자학생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건강과학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사업

5. 건강과학융합 정책사업

6. 건강과학융합 사업홍보 및 출판

7. 건강과학융합 사업모형 개발 및 운영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6.> 

③ 소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26.>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교육정책부국제교류부홍보 및 출판부행정실을 두고연구소 유관기관으로 이화건강노인센터를 둔다. <개정 2013.11.20.> 

② 연구기획부는 연구소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 사업을 기획·주관하며구체적으로 학제간 연구 기반 구축연구비 수주학술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정책부는 건강관련 교육·정책 수립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인력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제교류부는 국제 학술 교류 및 연구소의 제반 사업과 관련된 해외 교류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삭제 <2013.11.20.>

⑥ 홍보 및 출판부는 학술지단행본연구보고서 등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고본 연구소 사업에 대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⑦ 이화노인건강센터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간호건강교육 및 관리영양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등을 실제로 적용하며모든 업무는 연구소 내 해당 부서와 상호 지원하여 수행한다.

⑧ 행정실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각 부(또는 센터)에 부장(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부장(또는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6.2.26.>

② 각 부장(또는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6.2.2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2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6.2.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산업융합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2.2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신설 2013.11.20.>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사업비용 및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26., 2018.6.20.>



 부칙(2011. 5. 20.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0.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