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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교육원 규정 제정 : 2019.11.18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저널리즘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교육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 둔다

3(사업교육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언론인 육성 및 전문직 윤리를 실천하는 언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자와 교양PD를 육성하는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 프로그램의 운영

2. Quality journalism 연구

3. 윤세영 언론상 선정 및 시상

4. 기타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원장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5(특임교수 등① 교육원에 특임교수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특임교수 또는 직원의 보수는 교육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6(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저널리즘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책과학대학원장원장정책과학대학원부원장 및 서암 윤세영 재단 사무처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과 정책과학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정책과학대학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로 한다

7(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8(위원회의 회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사업계획 및 예산서원장은 교육원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사업보고 및 결산서원장은 교육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경비 및 현금 출납① 교육원의 경비는 교육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12(운영세칙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11.18. 제정)

이 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