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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규정 제정 : 2003.05.12 개정 : 2018.06.20

2003.05.12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 2 조  (직무)  개발원은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 함양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20.)
 1. 취업 및 진학과 관련한 진로 상담
 2. 취업 및 부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간의 연계
 3. 평생경력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관리
 4. 진로지도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실시 및 교재 개발
 5. 진로교육 평가 및 평가 자료의 개발
 6. 진로 관련 자료의 간행
 7. 기타 개발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8.6.20.)
 제 3 조  (원장)  ①개발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8.6.20.)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개발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2018.6.20.)
 제 4 조  (부원장)  ①개발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개발원의 소속 교원,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8.6.20.)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팀장)  개발원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6.20.)
 제 6 조  (삭제  2012.10.25)
 제 7 조  (연구원 등)  개발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6.20.)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0.)
 ②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원장,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5.2.11)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 9 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2. 개발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3. 개발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4. 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6.20.)
 제 10 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인력개발산학협의회)  ①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인력개발 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협의회는 원장, 부원장 및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한다.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3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개발원의 경비는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6.20.)
 ②개발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 14 조  (운영세칙)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0.)

 


   부칙(2003. 5. 12.  제정)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