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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미디어센터 규정 제정 : 2006.03.08 개정 : 2018.06.20

2006.03.08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이화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센터는 본교의 교내․외 소식을 보도․논평하고, 지식․교양을 함양하며, 학교․학생․교직원․동창생․학부모 및 일반독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대학보의 발행
2. 이화보이스의 발행
3. 교내방송국(EUBS)의 운영  (개정  2010.7.7)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조  (발행인 등)  이대학보와 이화보이스의 발행인 및 교내방송국(EUBS)의 방송책임자는 총장이 된다.  (개정  2010.7.7)
제 4 조  (주간)  ①센터에 주간을 두며, 주간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주간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대학보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7.7)
제 5 조  (부주간)  ①센터에 2인 이하의 부주간을 둘 수 있다.
②부주간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부주간은 주간을 보좌하여 각각 이화보이스와 교내방송국(EUBS)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2.6.)
제 6 조  (직원 등)  센터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  (조직)  ①센터에 이대학보사, 이화보이스, 교내방송국(EUBS)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0.7.7)
②이대학보사는 이대학보를 편집․제작한다.
③이화보이스는 이화보이스를 편집․제작한다.
④교내방송국(EUBS)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을 제작한다.  (개정  2010.7.7)
⑤행정실은 센터의 광고, 서무 회계 및 기타 다른 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주간·기획처장·학생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개정  2018.6.20.)
③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등)  주간은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사업보고 등)  주간은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독료․광고료․본교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 14 조  (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주간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6. 3. 8.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대학보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