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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원 규정 제정 : 2013.11.20 개정 : 2018.06.2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교육원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운영

2.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교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인적․물적 교류

4. 기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원장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원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4(부원장① 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5(교학실장① 교육원에 교학실장을 둘 수 있다.

② 교학실장은 원장이 보하며문화예술교육원 교학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6(연구원 등교육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7(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부원장교무처장기획처장음악대학장조형예술대학장무용과 학과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8.6.20.)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8(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9(위원회의 회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교육과정① 본원에「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둔다.

②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연4(1학기여름학기2학기겨울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매 학기 14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여름학기겨울학기는 7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학기별 교과목의 개설은 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하며수강등록 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1(학점․성적① 각 교과목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한 학기동안 14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성적은 시험과제물 및 평소의 학습 태도를 참작하여 각 교과목 담당 강사가 평가한다

12(수료① 교육원 수료자는 개별 교과목별 출석 80% 이상성적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교육원의 교과목을 수료한 자에게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13(사업계획 및 예산서원장은 교육원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사업보고 및 결산서원장은 교육원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경비 및 현금출납교육원의 경비는 교육원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칙(2013. 11. 20. 제정)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