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제정 : 2014.05.15 개정 : 2020.09.11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센터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생 연구지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1.)

2. 대학원생 심리상담기숙사 및 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 및 연구 기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센터장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센터장은 대학원 부원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4.10.27.) 

② 센터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4(행정인력센터에 행정인력(T.A.)을 둘 수 있다.

5(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교무처장연구처장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사업계획 및 예산서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 후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사업보고 및 결산서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세칙 및 규정의 준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 칙(2014. 5. 15.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3조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