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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건강센터 규정 제정 : 1973.04.30 개정 : 2018.06.20

1973.04.30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직무) 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8.2.29.)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2.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  (개정 1977.10.14.)
3. 삭제 (2016.2.26.)
4. 건강교육  (개정 2008.2.29.)
5. 기타 대학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2.29.)
제3조(소장) ① 건강센터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직원) 건강센터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제5조(기구 및 사무분장)  ① 건강센터에 건강관리부 및 진료부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건강관리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향상을 위한 건강상담․집단검진․구강건강․임상검사․방사선 검사와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6.2.26.)
③ 진료부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건강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건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건강관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소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장, 약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및 부속병원장으로 구성하고, 의무부총장은 위원장이 되며, 의무부총장 유고시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8.19., 2016.2.26., 2018.6.20.)
제7조(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건강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 29.)
1. 대학 건강관리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센터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29.)
3. 삭제  (1977.10.14.)
4. 건강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29.)
5. 건강과 관련되는 교내 타 부서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29.)
6. 기타 대학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08.2.29.)
제8조(건강관리위원회의 회의) 건강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건강관리연구위원회) ① 대학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센터에 건강관리연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08. 2.29.)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시간강사 중에서 소장이 건강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며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 소장은 건강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소장은 건강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건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건강센터의 경비는 건강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2.29.)
② 건강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8.6.20.)
제13조 삭제  (1977.10.14.)


   부칙  (1973. 4. 30.  제정)
이 규정은 197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0. 14.  개정)
이 규정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18.  개정)
이 규정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22.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9.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