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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단 규정 제정 : 2016.02.26 개정 : 2023.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이하 “교육혁신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혁신단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0.>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국내외 기관 협력에 기여

2. 삭제 <2020.8.19.>

3. 삭제 <2020.8.19.>

4. 삭제 <2020.8.19.>

5. 삭제 <2019.6.20.>

6. 삭제 <2019.6.20.>

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행 <신설 2019.6.20.>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6.16., 2019.6.20.>

제3조(단장) ① 교육혁신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정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① 교육혁신단에 미래혁신센터와 SW교육총괄본부를 둔다. <개정 2016.6.16., 2018.6.20., 2019.6.20., 2020.8.19.>

② 삭제 <2020.8.19.>

③ 삭제 <2019.6.20.>

④ 삭제 <2019.6.20.>

⑤ SW교육총괄본부에 실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20.>

제5조(센터장 등) ① 센터에 센터장을, 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 및 본부에 실장, 분과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 삭제 <2020.8.19.>

② 삭제 <2020.8.19.>

③ 삭제 <2018.6.20.>

④ 삭제 <2019.6.20.>

⑤ 삭제 <2019.6.20.>

⑥ 삭제 <2019.6.20.>

⑦ 미래혁신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기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행기관이 지정된 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6.20.>

⑧ SW교육총괄본부는 SW중심대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6.20.>

제7조 삭제 <2020.8.19.>

제8조 삭제 <2020.8.19.>

제9조 삭제 <2018.6.20.>

제10조 삭제 <2020.8.19.>

제11조 삭제 <2019.6.20.>

제12조 삭제 <2019.6.20.>

제12조의2(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미래혁신센터장, 인재개발원장 및 재학생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4.15.>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20.] 

[제목개정 2022.4.15.]

제12조의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소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② 위원회는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 학생처부처장, 재학생 및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4.15., 2023.4.18.>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0.] 

[제목개정 2022.4.15.]

제12조의4(SW중심대학사업 추진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및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SW중심대학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20.]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교육혁신단은 센터와 본부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6.16., 2020.8.19.>

제14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교육혁신단은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6.16.>

제15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 교육혁신단의 경비는 본교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16.>

② 교육혁신단의 현금출납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제16조(운영세칙)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6., 2020.8.19.>



 부칙 (2016. 2. 26. 제정)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본문,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 중 미래혁신센터 및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 제1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9.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