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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관리 규정 제정 : 1973.03.01 개정 : 2018.06.20

1973.03.01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8.)
제2조(의무)  본교 교직원은 전기관계법령과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검토하에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 2 장   안전업무의 운영관리체제  (개정  2018.3.8.)

제4조(안전업무조직)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에 관한 책임소재 및 지휘명령 체계와 연락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집행할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3.8.)
1. 본교의 관리처장은 전기안전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3.8., 2018.6.20.)
2.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른 안전감독의 직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처 안전팀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둔다.  (개정  2018.3.8., 2018.6.20.)
3. 전기안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휘명령체계, 연락체계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8.)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추가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신축, 증개축, 개보수 공사 등의 경우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검토하에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전기 관련 법정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처장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2018.6.20.)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7조(전기업무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전기업무종사자”라 한다)는 안전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경우 관리처장은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체 없이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2018.6.2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 3 장   안전교육 등  (개정  2018.3.8.)

제9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10조(안전에 관한 훈련)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 기타 비상 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상황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 4 장   공사계획 및 실시

제11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개조 등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한 전기설비 운용을 위하여 전기설비의 주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연도 계획을 입안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8.)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본교의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13조(공사시행)  ① 전기설비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②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작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1. 휴전범위와 시간․작업용 기구 등 준비사항  (개정  2018.3.8.)
2. 작업시간․휴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조작착오 방지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목개정 2018.3.8.]

제 5 장   안전점검  (개정  2018.3.8.)

제13조(안전점검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점검을 관련 법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개조․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혹은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목개정 2018.3.8.]
제14조(사고의 재발방지)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 기타 이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 6 장   운전과 조작

제15조(운전과 조작 등)  ①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 기준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8.3.8.)
② 제1항의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1. 평시 또는 사고 기타 이상시에 있어서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  (개정  2018.3.8.)
2. 전기설비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과 관련한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개정  2018.3.8.)
3. 한국전력공사의 본교 관할변전소․지점 또는 영업소와의 연락사항
4. 긴급시에 연락하여야 할 사항, 연락선 및 연락방법의 게시

제 7 장   재해대책

제16조(방재체제)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태풍, 홍수, 화재, 지진 기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재의식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응급자재를 비축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학교내의 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며 학교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연락체계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개정  2018.3.8.)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당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3.8.)

제 8 장   기록 등   (개정  2018.3.8.)

제17조(기록)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1. 보수공사기록
2. 순시․점검․측정기록(일상순시점검, 정기정밀점검)
3. 운전일지(일상순시점검, 고장, 경사고 포함)
4. 전기사고 기록(고장, 경사고, 중대사고보고서)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비투자를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일 각 변전실의 송전선로와 변압기의 전력사용량(kW, 순시값)을 기록한다.    (개정  2018.3.8.)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항에서 지정하지 않은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을 검침하여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8.3.8.)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하 “고시”라 함)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주기, 시험항목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8.)

제18조(과금)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매월 전기요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관리를 위하여 각 실사용자별 과금의 기초자료인 전력 누적 사용량(kWh)을 검침하여 기록한다.
   ② 독립적 과금이 필요한 공간의 배정·변경, 시설물의 설치·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과금의 대상이 되는 실사용자(부서 혹은 임대업체)는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안전팀에 전력계량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③ 제2항에 의한 전력계량기 설치를 요청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실사용자의 과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에 1개월 분(별도 계량기 설치 후 첫 달 요금) 전기요금의 3배를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8.]

제 9 장   책임한계

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상 책임한계점은 재산상의 책임한계가 되는 수전실 인입구 개폐기의 전원측 단자로 한다.  (개정  2018.3.8.)

제 10 장   보  칙

제20조(위험표시)  관리처 안전팀은 고압 및 특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2018.6.20.)
제21조(측정기구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22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의 문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23조(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한 문서는 그 사본을 관리처 안전팀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2018.6.20.)


  부칙 (1973. 3. 1.  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18.  개정)
이 규정은 197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