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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14.03.13 개정 : 2021.01.16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 비전임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비전임교원의 종류비전임교원은「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제36조제4항에 의해 임용되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임상의학교원연구전담교원진료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3(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2장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4(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구성교원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해당 부속병원장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및 의료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6(권한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전임교원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동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하여 의료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위원장 및 직무①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관장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회의소집 등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9(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① 부속병원장은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제청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교육수련부장 및 부속병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부속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3장 임용


10(임용절차비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발령하고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11(임용계약①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계약기간급여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 규정」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다만직급이 교수인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재계약①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사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재계약되지 아니하면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퇴직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용계약에서 정하는 직급을 유지하며직급별 최저 자격기준 및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시 승진 여부를 정한다.

13(임상의학교원의 자격① 임상의학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임상연구 및 임상교육을 주로 담당하며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임상조교수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임상부교수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임상교수 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임상의학’ 또는 임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연구전담교원의 자격① 연구전담교원은 의료원에서 육성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및 연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임상진료분야 등 의약분야의 임상연구 및 연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며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개정 2021.1.16.>

2. 연구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연구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연구전담’ 또는 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진료전담교원의 자격① 진료전담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와 기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일반진료교원진료명예교원수탁기관 진료교원으로 구분된다

② 일반진료교원은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진료조교수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진료부교수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진료교수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③ 의료원 및 타 의료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퇴직예정인 교원으로 진료 실적이 우수한 자를 진료명예교원으로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의료원에서 수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탁운영 의료기관에 진료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수탁기관 진료교원의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대외적으로는 진료전담’ 또는 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6(처우① 의료원 비전임교원의 급여는 임용직급과 동일한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며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삭제 <2021.1.16.>

③ 임상의학교원 및 진료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연구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1.1.16.>


4장 복무신분보장징계


17(복무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은 의료원 보직을 맡을 수 있으나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대학(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6.>

④ 비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8(신분보장과 징계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진료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본교「교원인사 규정」의 면직휴직직위해제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4. 3. 13.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