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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제정 : 1993.08.26 개정 : 2023.10.24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의료원, 산학협력단, 부속학교 및 병설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3(위임전결 사항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의 위임전결 사항표와 같다. <개정 2015.2.6., 2015.9.18., 2018.6.20., 2018.11.21., 2018.12.19., 2019.1.10., 2019.4.4., 2019.6.20., 2019.8.22., 2019.9.11., 2020.11.10., 2022.1.20., 2023.6.22., 2023.10.24.>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내용에 준한다. <개정 1998.9.21.>

4(권한과 책임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예외사항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 할 수 있다.

6(합의이 규정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대행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본교 직제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8(시행 명의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직인 관리부서에서 직인대장에 기록한 후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조의2(경유 등① 본교 부속 및 연구기관의 장이 총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별표 2와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2018.6.20., 2020.5.15.>

② 총장은 부속 및 연구기관의 업무 내용에 따라 제반 문서에 대한 결재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2.22.]

9(보고전결 처리한 사항 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및 별표는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