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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제정 : 1993.01.15 개정 : 2017.11.16

1993.01.15 제정
2017.11.16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 2 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정년계열 교원 중 연구조교 수혜교원으로 총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②이 규정에서 연구조교라 함은 제1항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교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제 3 조  (자격)  ①연구조교는 본교 각 대학원의 정규등록생 또는 교과목등록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7.11.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 3학년 이상 정규등록생을 연구조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 4 조  (기간)  연구조교의 활동기간은 1학기로 하되 그 기간은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 5 조  (연구조교 수의 제한)  교원이 한 학기당 보조받을 수 있는 연구조교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 6 조  (의무)  ①연구조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교의 교육방침을 따라야 하며, 교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 및 교육활동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연구조교는 제1항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활동 보조 이외에 과제물 평가, 교원의 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개정  2017.11.16.)
제 7 조  (활동 시간)  연구조교의 활동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 8 조  (장학수당)  ①연구조교에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6.)
② 삭 제 (2017.11.16.)
③ 삭 제 (2017.11.16.)
제 9 조  (선정, 추천 및 취소 절차)  ①연구조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도로 지정된 추천서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이를 심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16.)
②교무처장은 연구조교 선정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해당 연구조교에게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6.)
③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조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기관장의 제청에 의해 교무처장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1.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연구조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조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7.11.16]

제 10 조  삭 제 (2017. 11. 16.)

  부칙(1993. 1. 15.  제정)
이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삭 제 (2017. 11. 16.)
(서식 제 2 호) 삭 제 (2017. 11. 16.)
(서식 제 3 호) 삭 제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