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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07.02.07 개정 : 2023.01.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본교 내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이하 “관련 법령”이라 함)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연구실에는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및 실험준비실 등(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나 도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사고위험성이 높은 조형예술분야의 실기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20.>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총괄 책임을 지는 자로서, 총장을 말한다. <신설 2023.1.17.>

3.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안전에 관한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지도, 조언 및 지원을 하는 자로서, 본교 주관부서의 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4.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연구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이 소속하는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6.20., 개정 2023.1.17.>

6.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에서의 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6.20., 개정 2023.1.17.>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9.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제 2 장 안전관리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① 연구실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관리처 안전팀으로 한다. <개정 2013.5.15., 2018.6.20., 2023.1.17.>

② 소속기관장은 해당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6.20.>

 ③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은 각 연구실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한다. <신설 2018.6.20., 개정 2023.1.17.>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신설 2018.6.20., 개정 2023.1.17.>

제5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 연구실의 등록관리 <개정 2018.6.20.>

 2.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개정 2018.6.20.>

 3.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지원, 이수․시행관리 <개정 2018.6.20.>

 4. 연구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개정 2018.6.20.>

 5. 연구실 정기점검 시행 및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18.6.20.>

 6.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시행관리 <개정 2018.6.20.>

 7. 연구실 내 소화설비 및 소화기․보호장비․구급용구 등 안전장비 지원 <개정 2018.6.20.>

 8. 연구실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개정 2018.6.20.>

 9. 연구실 사고통계분석 및 기록․유지 <개정 2018.6.20.>

10. 필요시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본교 내 예산 책정 신청 및 사용내역서 작성 <개정 2018.6.20.>

11.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 가입관리 <개정 2018.6.20.>

1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개정 2018.6.20.>

13.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6조(소속기관장의 직무)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준수 <개정 2018.6.20.>

2. 해당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의 안전관리 총괄 <개정 2018.6.20.>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시행 <개정 2018.6.20.>

4. 연구실 일상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시행 <개정 2018.6.20.>

5. 연구실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준수 <개정 2018.6.20.>

2. 연구실의 등록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개정 2018.6.20.>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이수 관리 <개정 2018.6.20.>

4. 연구실 일상점검 확인 및 점검일지관리 <개정 2018.6.20.>

5. 연구실 연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리 및 미비사항 개선 의뢰 <개정 2018.6.20.>

6. 제16조에서 정하는 안전표지 등의 설치,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의 게시 또는 부착 및 소화설비ㆍ소화기ㆍ보호장비ㆍ구급용구 비치의 확인 <개정 2023.1.17.>

7.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8.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 <개정 2018.6.20., 2023.1.17.>

9. 연구실 폐기물 처리관리 <개정 2018.6.20.>

10. 연구실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및 보고 <개정 2018.6.20.>

1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건강검진 확인 및 협조 <개정 2018.6.20.>

1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신설 2018.6.20.>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신설 2018.6.20., 개정 2023.1.17.>

14.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관리대장 작성 및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비치 <신설 2023.1.17.>

[제목개정 2018.6.20.]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보좌 

2. 연구실 사고예방 업무 

3. 기타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직무 전반 

[본조 신설 2018.6.20.]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준수 <개정 2018.6.20.>

2. 연구실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개정 2018.6.20.>

3.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 작성․보고 <개정 2018.6.20.>

4. 연구실 사고발생 시 혹은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강구 및 보고 <개정 2018.6.20.>

5. 건강검진 참여(대상자에 한정)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9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② 위원회는 해당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및 해당 대학(원) 부학장(부원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해당부총장, 부위원장은 관리처장이 된다. <개정 2013.5.15., 2018.6.20., 2023.1.1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2. 연구실 안전점검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3.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2023.1.17.>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2023.1.17.>

5. 연구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6. 안전 관련 예산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7.>

7.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7.>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8.6.20., 2023.1.17.>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23.1.17.]


제 3 장 연구실의 등록 <개정 2018.6.20.>


제10조(연구실의 등록) ① 주관부서는 본교 내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소속 대학․대학원․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의 등록서류에는 소속 대학․대학원․연구기관, 연구실 위치, 연구실명, 주요활동내용, 취급물질, 비상연락망, 연구실책임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③ 주관부서는 등록된 연구실 중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을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 4 장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개정 2018.6.20.>


제11조(안전교육․훈련) ①주관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을 대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교육ㆍ훈련 기회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023.1.17.>

 ② 주관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관련법령에 규정된 시간 및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0.>

 ③ 주관부서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미이수자 현황 및 안전교육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0.>

 ④ 소속기관장은 미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제12조(안전점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8.6.20.>

제13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0.>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점검하는 것으로 실험․실습․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

2. 정기점검 : 실험․실습․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개정 2021.3.3.>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실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15조(연구실 사용제한)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 5 장 안전표지 설치 및 그 밖의 안전관리


제16조(안전표지 설치)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지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각 연구실에서는 보기 쉬운 곳에 본 규정을 출력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며, “비상연락망”, “위험물 배치도”,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등을 부착한다. <개정 2018.6.20.>

제16조의2(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① 본교는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 8개 안전분야 안전관리기준을 통하여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7.]

제17조(소화설비 및 소화기 비치)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18조(보호장비 착용) 연구활동종사자는 업무 수행 시 실험복․방호의류․보안경․호흡용 보호구․안전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19조(구급용구 비치)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기구․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20조(실험폐기물 처리) ① 연구실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②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개정 2018.6.20.>

③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로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위탁 처리하도록 한다. 


제 6 장 연구실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개정 2018.6.20.>


제21조(사고조사 목적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킴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 2018.6.20.>

②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한 후,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주관부서에 즉시(경미한 사고의 경우 3일 이내) 보고한다. <개정 2015.5.22., 2018.6.20.>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소속기관장과 함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6.20.>

④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전문가 약간 명을 포함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5.22., 2018.6.20., 2023.1.17.> 

제21조의2(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본조신설 2015.5.22.] 


제 7 장 안전관리비


제22조(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한다. <개정 2013.5.15., 2018.6.20.>

제23조(안전관리비 사용용도) 연구실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개정 2018.6.20.>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개정 2018.6.20.>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개정 2018.6.20.>

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구급용구 구입비 <개정 2018.6.20.>

5.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료 <개정 2018.6.20.>

6.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비 <개정 2018.6.20.>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8.6.20.>


제 8 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4조(보험가입)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의 수준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6.20.>

제25조(건강검진)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개정 2018.6.20.>


제 9 장 기타 <신설 2023.1.17.>


제2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7.] 



부 칙(2007. 2. 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1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