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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규정 제정 : 1975.07.21 개정 : 2020.01.1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 외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 2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항공, 철도, 버스, 선박, 자동차), 일비(현지 교통비 포함),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4.)
제 3 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14.)
제 3 조의2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4.]
제 4 조  (여비지급 기준)  ①운임(항공, 철도, 버스, 선박, 자동차), 일비(현지 교통비 포함), 숙박비, 식비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직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본교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5.18., 2020.1.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항공운임의 경우 교비로 학생인솔 출장 등 학생들과 동행하는 경우 항공운임은 동반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등급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0.1.14.)
③일비(현지교통비 포함) 및 식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단, 항공, 숙소  및 출장지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인해 식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4.)
④숙박비는 공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단,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숙박이 제공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⑤ 숙박비의 경우 「교직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표」의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하되, 총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제 5 조  (상시출장 등의 여비)  시설관리 기타 학술 및 기술지도로 현장을 순회하는 교직원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그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제 6 조  (준비금)  ①교직원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국외 여비 외에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5.18., 2020.1.14.)
② (삭제  2020.1.14.)
제 6 조의2  (여비의 결제와 지급) ①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비와 식비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출장신청서와 여비 세부 사용 증빙을 갖추어 지급신청 한다.
[본조신설  2020.1.14.]
제 7 조  (실비지급)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여비로써 실비를 지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여비지급의 예외)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삭제  2020.1.14.)
제 10 조  (준용)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4.]
제 11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4.)


  부칙(1975. 7. 21.  제정)
이 규정은 197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 18.  개정)
이 규정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