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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제정 : 2005.06.16 개정 : 2015.02.06

2005.06.16 제정
2015.02.06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직원의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자)  직원희망퇴직의 대상자는 본교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의료원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2 조의 2  (근속연수)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5.2.6.)
제 3 조  (직원희망퇴직의 제한)  ①직원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원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원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총장은 직원 수급계획,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직원희망퇴직수당 지급액)  직원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원희망퇴직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퇴직당시 봉급의 24월분을 지급한다. 여기에서󰡒봉급󰡓은 이화여자대학교 보수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의 잔여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봉급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 5 조  (직원희망퇴직의 실시회수 및 시기)  직원희망퇴직은 매학기 학사일정 종료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6.)
제 6 조  (직원희망퇴직 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  ①총장은 직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직원희망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 7 조  (사직원 제출)  제6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직원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원희망퇴직신청서를 사직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6. 16.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