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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제정 : 1995.05.15 개정 : 2020.09.11

1(목적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사무직원인사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본교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업적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인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평가의 대상①평가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본교에 근무한 일반직기술직 및 시설관리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2.26.) 

②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평가의 원칙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피평가자의 평가기간내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한다.

2. (삭제 2012.12.31.) 

3. 평가자의 주관이해관계 및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가한다.

4. 직원상호간 및 직무에 따라 상대적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피평가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평가한다.

5. 평가 대상기간만을 고려하여야 하며소급 또는 연장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2012.12.31.)

 (개정 2012.12.31.)

4(평가의 실시 시기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다만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특별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5(평가 대상 기간① 정기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② 특별평가의 경우 대상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6(평가기준일정기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7(평가의 단계평가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8(평가자①단계별 평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26., 2016.2.26.)

②피평가자의 1차 평가자 또는 2차 평가자가 없을 때에는 총장이 평가자를 지정한다.

③매년 10월 1일 이후에 부서 이동을 하였거나 보직의 변경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변동 직전의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9(평가의 평점①평가의 평점은 평가서에 의하여 50점 만점으로 한다.

1차 평가점수는 전체 평가점수의 40%, 2차 및 3차 평가점수는 각각 30%의 비율로 산출한다

1, 2차 평가자 중 1명의 평가자만 있는 경우에는그 평가자 1명이 평정한 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60%로 계산한다.

 (개정 2012.12.31.) 

10조 (삭제 2012.12.31.)

11(평가서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역량평가서(일반직/기술직 팀장급) (서식 제1)

2. 역량평가서(일반직/기술직 팀원급) (서식 제2)

3. 업적평가서(일반직/기술직)(본인업적계획서/본인업적보고서/업적평가서) (서식 제3) (개정 2017.11.16.)

4. 업적 및 역량평가서(시설관리직) (서식 제4) (개정 2016.2.26., 2018.11.21.) 

(개정 2012.12.31.)

12(평가요소①평가요소는 당해 직원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며 교육훈련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6.2.26.)

구분

일반직기술직

시설관리직

팀장 

팀원

업적평가

60%

40%

40%

역량평가

40%

60%

60%

100%

100%

100%

13(평가방법 및 점수비율①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분포비율을 다음과 같이 하되팀장 등 보직자에 대해서는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1.16., 2020.9.11.) 

구분

상상

하하

점수

47.5점 이상~

50점 이하

45점 이상~

47.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30점 이상~

35점 미만

30점 미만

분포비율

10%

20%

40% ~

(70%)

(20%)

(10%)

②제1항의 와 하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부여하며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괄호 안에 표기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16.)

14조 (삭제 2012.12.31.)

15(평가절차 및 조정①평가자는 평가 실시 후상위 평가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며, 3차 평가자는 최종 평가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3차 평가자는 1차 및 2차 평가결과 평가의 신뢰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평가자 또는 2차 평가자에게 평가서의 보완 및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무처장은 제출된 각 평가서를 검토하고 미비사항 또는 편파성이 있는 경우이의 보완 또는 재작성을 평가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6조 (삭제 2012.12.31.)

17조 (삭제 2012.12.31.)

18조 (상대평가①총무처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 한다.

②상대평가는 직원의 보직직급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다만시설관리직의 경우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개정 2016.2.26., 2020.9.11.)

(본조신설 2012.12.31.)

19(상대평가등급①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등급분포비율승진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

구분

탁월

매우우수

우수

조금미흡

미흡

등급

S

A

B

C

D

분포비율

5%

10%

70% ~

(85%)

(10%)

(5%)

승진포인트

50

40

30

20

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C(조금 미흡)' 등급을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D(미흡)' 등급을 부여한다다만괄호 안에 표기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16.)

③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승진포인트를 부여하며 일정기간 누적한 승진포인트를 합산하여 승진기준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12.12.31.] 

20(다면평가승진 대상자팀장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구체적인 다면평가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본조신설 2012.12.31.] 

21(경력개발계획서승진 및 전속 대상자는 자기계발 및 적절한 부서 배치를 위하여 서식 제5호의 경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2.12.31.]

22(직원인사위원회 조정직원인사위원회는 평가평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직원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23(평가결과의 통지①총무처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에게 당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평가서는 총무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7.11.16.]

24(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평가대상자는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총무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신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제19조의 상대평가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1.16.]


 부칙(1995. 5. 15 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8조제1항 별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1.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