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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규정 제정 : 1975.07.23 개정 : 1996.05.14

1975.07.23 제정
1996.05.14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당직제도의 운영과 당직자의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근무)  ①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건물과 부대시설의 관리, 보존 등을 위하여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 사무직원은 총무처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4.)
②제1항의 경우 일반직 또는 기술직 및 기능직 사무직원이 함께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일반직 또는 기술직 사무직원이 정책임자가 되고, 기능직 사무직원이 전기, 수도 및 난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자가 된다.  (개정 1996.5.14.)
③총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사무직원이 하는 당직근무를 기능직(방호원) 사무직원인 반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능직(방호원) 사무직원인 반장이 정책임자가 된다.  (신설 1996.5.14.)
제 3 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의무를 면제한다.
1. 과장급 이상인 자
2. 일반직 또는 기술직 사무직원으로 만 55세 이상인 자  (개정  1996.5.14)
3. 비서․사감․사서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개정  1981.7.6)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당직의무를 면제한다.
1.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전일부터 출장 완료 다음날까지의 기간
2. 신규 채용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1개월간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상당 기간
제 4 조  (당직의 구분 및 명령)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2: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당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②총무처장은 여자당직은 일직으로, 남자당직은 숙직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무과장을 거쳐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숙직근무자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중에는 휴무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용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 6 조  (당직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문서의 수발 및 인계
3. 기능직 사무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개정  1996.5.14.)
4. 괴한 기타 난동자 등의 침투 경계․점검
5. 당직근무 명령자로부터의 기타 수명사항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한 후 총무과장․총무처장․총장의 순위로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시는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소화작업 및 경계, 비상지출함 및 중요 물품 운반대피
2. 괴한 기타 난동자 등 침입시는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3. 기타 응급사태에 필요한 조치
제 8 조  (비상지출함)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출함의 지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적부(학적과․대학원․국제대학원․통역대학원․교육대학원․디자인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정보과학대학원)
2. 비밀문서, 제 인가서류, 직계인함(총무과)
3. 학칙인가서, 제 규정공포서류(기획과)
4. 이사회결의서, 재산대장, 계약서, 차관서류 및 증빙서류(법인과)
5. 인사기록카드 및 신상서류(교무과․인사과)
6. 회계장부,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회계과)
7. 비품대장, 도면, 재고기록카드(관재과)
8. 영선공사 증빙서류(시설과)
9. 기타 중요한 서류
제 9 조  (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고성방가
3. 도박행위
제 10 조  (당직실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의 문서 또는 물품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규정집
3. 교직원의 주소록, 전화번호부 및 비상소집대장
4. 교내 평면도, 각 관 건물평면도 및 소화시설 현황표
5. 문서 수발부
6. 전지 기타 조명기구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 11 조  (차량의 대기)  ①총무과장은 당직근무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차량의 운전원은 당직근무 정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당직근무자의 표식)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소정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서식)에 기재하고 총무과장을 거쳐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1975. 7. 23.  제정)
이 규정은 197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6.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개정)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