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제정 : 2014.06.17 개정 : 2018.06.20

2014.06.17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교육과 이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옥길 선생님을 기리고,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의 발전과 그 학문적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김옥길 기념강좌”(이하 “기념강좌”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제2조(기념강좌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기념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  (개정 2017.12.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총장, 해당 부총장, 대학원장, 인문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홍보실장, 주관기관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술 분야의 본교 교수 중에서 5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20.)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은 홍보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강좌 주제 및 주관기관의 선정
2. 기념강좌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기타 기념강좌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기념강좌의 운영) ① 기념강좌는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한다.
② 기념강좌의 발표자는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 분야에서 수월성을 갖춘 국내외의 저명한 석학으로 하고, 발표 주제는 대학 지식 공동체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③ 기념강좌의 예산은 기념강좌에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편성·집행한다.
④ 주관기관은 기념강좌 시행에 있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4. 6. 17.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