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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년제 규정 제정 : 1991.08.29 개정 : 2021.12.17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들이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교의 학문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수연구년제(이하 연구년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 자격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연구교육봉사 등 본교 교원으로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반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6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12.14., 2018.11.21.>

② 삭제 <2013.2.28.>

③ 삭제 <2017.12.14.>

④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비정년계열교원의 연구년 신청자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개정 2017.12.14.>

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8., 개정 2017.12.14.>

⑥ 연구년에서 복귀 후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미달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2.28.>

<개정 2013.11.20.>

3(연구년의 종류① 연구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연구년: 1년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 <개정 2005.10.10., 2017.12.14.>

2. 반년 연구년한 학기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

3. 삭제 <2017.12.14.>

4. 삭제 <2017.12.14.>

② 삭제 <2018.11.21.>

4(신청자격의 기산일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연구년을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1.21.>

② 삭제 <2018.11.21.>

③ 삭제 <2017.12.14.>

④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연구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년의 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0.10., 개정 2013.11.20., 2018.11.21.>

⑤ 연구년은 학기 단위로 하며어떠한 경우에도 연속해서 1년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8.11.21.>

5(처우①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그 기간중에도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며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승봉의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며재직년수에 통산한다.

<개정 1992.5.11.>

6(의무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복귀 후 2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장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결과 보고서(서식 제5)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21.12.17.>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휴직기간 제외)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에 지급받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4., 2019.12.10.>

③ 연구년의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타교 출강을 하지 못한다본교강의에 한해 학기(계절학기 포함당 최대 3학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8., 2018.11.21., 2019.12.10.> 

④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와 연구관련 논문발표 등은 연구년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7(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연구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전공계열을 감안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4.6.>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위원회의 직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년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9(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및 선정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연구봉사 등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기타 업적의 총괄적 평가 <개정 2018.11.21.>

2.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개정 2005.10.10., 2018.11.21.>

3. 과거 연구년 수혜 현황 <개정 2018.11.21.>

4.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개정 2013.2.28., 2018.11.21.>

5.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상황 <신설 2018.11.21.>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 교수를 선정한다.

10(연구년 교원의 수연구년 교원의 수는 본교 전체 재직 교원의 7분의 이내로 하며각 전공(학과)의 최대 허용인원은 교원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2018.11.21.>

11(신청서류 및 신청시기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학기의 전전학기의 소정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 위원장(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년 신청서(서식 제1) 1 <개정 2018.11.21.>

2. 교육ㆍ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서식 제2) 1 <개정 2018.11.21.>

3. 연구계획서(서식 제3) 1 <개정 2013.11.20., 2018.11.21., 2021.12.17.>

4.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서식 제4) 1 <개정 2013.2.28., 2018.11.21.>

5. 서약서(6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개정 2005.10.10.>

12(연구년 시기 변경① 보직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로 승인된 연구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연구년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이 소속된 전공(학과)의 다른 교원은 해당 연구년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해당교원을 대신하여 다른 교원이 연구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은 변경된 연구년 기간 동안 소속 전공(학과)의 연구년 허용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3.2.28.]

13(강의담당교원의 대체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다만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할 때에는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9.12.10.>

14(세부사항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