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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제정 : 1998.03.06 개정 : 2014.01.29

1998.03.06 제정
2014.01.2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6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겸임과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 2 조  (겸임교원․파견교원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겸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하나의 학과(부) 또는 교무처(이하 “본래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소속기관 이외의 교내기관(이하 “겸임기관”이라 한다)의 교원을 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②이 규정에서 파견교원이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교내기관(이하 “파견된 기관”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제 3 조  (적용규정)  ①겸임교원에 관하여는 본래의 소속기관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견교원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신분변동시의 통지)  겸임교원 또는 파견교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은 즉시 그 사실을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 또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겸임교원의 강의와 학생지도)  ①겸임교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에서 각각 한 강좌 이상을 강의하여야 한다.
②겸임교원은 본래의 소속기관의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은 본래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겸임교원으로 하여금 겸임기관의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교수회 참여)  ①겸임교원은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의 교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파견교원은 파견된 기관의 교수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7 조  (파견교원의 파견기간)  ①파견교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학기를 단위로 하여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파견교원이 파견된 기관의 장으로 보해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파견교원의 복귀)  파견교원은 파견기간이 만료하면 본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한다.
제 9 조  (파견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파견교원은 교무행정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교외 파견교원에 대한 특례)  본교 이외의 기관에 파견된 교원에 대하여는 교내 파견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 3. 6.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