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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규정 제정 : 2014.11.21 개정 : 2021.08.2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변경

2. 교지 매입의 필요성소요 예산재원 조달 방법 및 상환 계획의 수립과 변경

3. 건물 신축·증축의 필요성소요 예산재원 조달 방법 및 상환 계획의 수립과 변경

4. 신축 건물의 활용 계획부지 선정건축 내용(건평층수형태및 기초설계안

5. 그 밖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건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3(구성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기획처장총무처장관리처장대외협력처장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0., 2021.4.20., 2021.8.20.>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4(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제7조 및 제27,「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제2조 및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7(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14. 11. 21. 제정)

이 규정은 2014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