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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06.10 개정 : 2021.08.2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물 등의 명칭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건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2. 건물 내 부속 시설(강의실세미나실 등) <개정 2014.9.26.>

3. 영구 설치물 및 공간(도로광장정원운동장 등

4. 기념비(전신상흉상부조상 등)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설치물 및 공간

3(발의 자격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은 대외협력처 또는 해당 건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신축 건물 등의 경우 주 사용 예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처에서 발의한다. <개정 2014.9.26.>

4(발의안의 내용발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6.>

1. 해당 건물 등

2. 희망 명칭

3. 건물 등의 부착물에 기재할 문안의 내용 

4. 발의 사유

5. 7조제2항에 의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 부여를 위한 협약서 초안

5(명칭부여의 제한건물 등에 부여하고자 하는 명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명칭의 상업적 영향력이 현저하여 명칭 부여가 부적절한 경우

2. 명칭 부여로 인하여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부여하려는 명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6(건물명칭심의위원회①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물명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교무처장기획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관리처장대외협력처장이화역사관장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0., 2021.4.20., 2021.8.2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

2. 건물 등의 부착물의 설치 및 그에 기재할 문안의 내용 <개정 2014.9.26.>

3.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대상과 관련된 교직원을 위원회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7(기여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 부여①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여를 기념하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1. 신축 건물 건축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2.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비용의 75%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3. 기존 건물 장부가의 75%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4. 위원회가 심의 후 정한 그 밖의 기준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8(건물 등 명칭 제정 등의 결정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과 관련하여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14.9.26.>

2. <삭제 2014.9.26.>

3.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명칭 제정 등 내용의 경미한 수정

4. 그 밖에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9.26.>

9(협약 체결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이사회 승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기부자와 본교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1. 기여를 기념하는 명칭

2. 10조에 따른 제정 명칭 사용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정 명칭의 사용 개시일에 관한 사항

32. 후원금액 및 납부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4. 그 밖에 명칭 부여와 관련되는 사항

② 전항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은 기여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다만협약에서 별도의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10(제정 명칭 사용 종료① 건물 등에 부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연한이 종료한 경우

2. 해당 건물 등의 용도가 명칭 제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져 더 이상 기념 명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건물 등이 상당한 부분 리모델링될 경우

4. 7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5. 교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6. 명칭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이 종료한 경우해당 사항을 기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3. 6. 10. 제정)

이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