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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 2011.11.10 개정 : 2017.10.23

2011.11.10 제정
2017.10.2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CCTV 설치, 운영관리,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 안전 및 공공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녹화장비⋅모니터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 및 사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④“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출력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⑤“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⑥“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취득, 유지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⑦“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교의 범죄예방⋅출입자통제⋅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로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운영관리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 5 조  (CCTV 설치의 목적)  본교의 범죄예방⋅출입자통제⋅증거확보⋅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 및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책임자 및 담당부서)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 운영관리자는 총무팀장 및 담당직원으로 하고,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7.10.23.)
제 7 조  (사전의견수렴)  ①총괄책임자 및 운영관리자는 CCTV 설치요청 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설치요청에 따른 다음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1. CCTV 설치목적에 적합성 여부 판단
2. 설치위치 및 수량
3. 기타 제반사항 등
②담당부서는 설치목적 및 개인화상정보 침해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CCTV 설치요청에 따른 의견수렴내용 작성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설치위치 및 촬영시간)  ①CCTV의 설치위치는 개인화상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각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CCTV 설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②화재발생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징후가 높은 지역, 위험물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제 9 조  (안내판설치)  ①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 10 조  (정보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관계없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여 회전, 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기타 공익 및 사고방지를 위한 조작은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2 조  (보호조치)  ①운영관리자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➁운영관리자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별도로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관 개별 DVR에 고유ID 및 패스워드의 지정
2. 열람 시 패스워드 입력 후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3. ID 및 패스워드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리
제 13 조  (열람요청)  ①정보주체는 개인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 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밝히고 열람제공 신청서 작성 후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③화상정보에 대한 외부반출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법ㆍ수사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범죄,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개인 및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및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⑤열람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사항의 급박성 및 수사상 긴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화상정보의 관리)  ①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비특성 및 보유목적 달성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화상정보는 종합상황실에서 열람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3.)
③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통제구역 출입이 허가된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및 학교로부터 CCTV 운영에 관한 화상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 직원에 한한다. (개정 2017.10.23.)
제 15 조  (비밀유지의무)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화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사람은 카메라, 휴대폰, 녹음장치, 기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화상정보 열람 외 정보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보  칙

제 16 조  (개별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  대학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관리상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는 이 규정에 준하여 설치 및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설치목적 등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CCTV 설치ㆍ운영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수량
2. 설치위치
3. 영상정보 저장기간
4. 관리자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 
제 17 조  (임대업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①본교 내의 건물 임대업체(이하“임대업체”라 한다)의 CCTV는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임대업체의 CCTV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되,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이화여자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에 준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임대업체는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제 18 조  (벌칙)  본교의 화상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화상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 19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1. 11. 10.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