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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제정 : 1976.03.01 개정 : 2002.10.07

1976.03.01 제정
2002.10.07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별 졸업논문 등 시행종류)  학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또는 학과)별 졸업논문 등 제도의 시행종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7)
제 3 조  (실기발표 등의 예외)  졸업논문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에 갈음할 수 있는 전공(또는 학과)의 학생도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제 4 조  (졸업논문 등의 작성방법)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의 규격, 분량, 양식 및 기타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졸업논문 등의 제출)  ①졸업논문 또는 실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6주일전까지, 실기발표를 위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할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3주일전까지,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공연을 하여야 하는 실기발표나 졸업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소속 대학장이 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02.10.7)
제 6 조  (수료증)  학칙 소정의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등의 심사 또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조  (졸업논문 등 계획서의 제출)  ①학생(시험시행 대상학생을 제외한다)은 졸업예정학기의 직전학기에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서의 작성계획서 또는 실기발표의 계획서를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는 제출된 계획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를 받은 학생은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1주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제 8 조  (논문지도교수)  ①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는 제7조의 계획서를 받은 후 전공(또는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실험실습보고 및 실기지도교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장에게 제청하며 대학장은 졸업예정학기 개강후 2주일 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제1항의 지도교수 1인의 담당 학생수는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 및 심사절차)  ①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또는 실기발표의 심사를 담당하는 교수는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제청하여 대학장이 심사 개시일 1주일전까지 이를 위촉한다.
   ②대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졸업논문제출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논문 제출전에 논문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등의 심사는 심사담당교수의 심사를 거쳐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졸업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 교수 및 실험실습지도교수의 확인으로 그 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2.10.7)
제 10 조  (삭제 2002.10.7)
제 11 조  (실기발표의 공개원칙)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동실기발표 특례)  실기발표는 2인 이상의 학생이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또는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제 13 조  (실기발표의 방법 등)  실기발표 및 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졸업종합시험)  ①졸업종합시험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6주일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02.10.7)
   ②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0.7)
   ③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있게 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제 15 조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  ①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전공(또는 학과)별로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은 소속 대학장이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당해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회는 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한 후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거쳐 늦어도 졸업예정학기의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졸업종합시험의 시행방법 및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전공(또는 학과)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7)
제 15 조의 2  (논문 등 심사결과 보고)  심사담당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의 심사결과를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을 거쳐 늦어도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행요령)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요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6. 3. 1.  제정)
이 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개정)
이 세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1.  개정)
①이 세칙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정대학 비서학과의 1978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불구하고 졸업종합시험제에 의한다.

   부     칙(1983. 5. 11.  개정)
①이 세칙은 198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외국어교육과, 시청각교육과와 법정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및 비서학과의 1983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불구하고 졸업논문제에 의한다.

   부     칙(1990. 6. 13.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7.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4.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개정)
이 세칙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3.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5.  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7.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