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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 : 2005.07.06 개정 : 2023.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이하 입학허가취소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입학허가취소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칙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및 입학 전형별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
2. 입학 전형별 모집요강에 명시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학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허가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개정 2017.8.16.)
4.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3조(절차) ① 입학전형 관련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처장은 입학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보고된 경우에는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학허가취소 등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입학허가취소 등의 심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입학허가취소 등의 안건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무회의에 상정한다.
제4조(충원) 입학허가취소 등이 전형별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총장은 전형별 차점자 충원없이 해당 정원을 당해년도 다른 입학전형에서 충원하거나 차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입학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허가취소 등의 처분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하󰡒입학허가취소 등에 관한 의견청취대상자󰡓라 한다)에게 전형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사실 관계에 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학처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입학허가취소 등에 관한 의견청취대상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불허 및 납입금 등의 반환) 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입학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학생으로서 입학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7.)


  부칙(2005. 7. 6.  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 8.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