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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05.15 개정 : 2018.06.20

2013.05.15 제정
2018.06.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5 및 「대학원 학칙」 제26조의3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학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복수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체결) ① 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협정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이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제4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에서 수학

제5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자(이하“지원자”라 한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당시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0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위하여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5. 기타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총장은 지원대학인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의 지원자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서
2.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3. 언어능력 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8.6.20.)
제9조(등록 및 등록금) ①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수학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본교와 외국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장은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라 수학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칙에 따라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학기간)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본교 성적부여방식과 일치하면 그대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S/U로 기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15조(학위수여) ①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6조(지원자격)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7조(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등록 및 등록금)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금은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금 등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등)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시설물의 이용)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본교 학위취득요건을 갖춤에 있어서,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외국대학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부칙(2013. 5. 1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서 수학이 허가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학이 허가된 자로 본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