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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규정 제정 : 1997.04.01 개정 : 2024.02.06

1997.  4. 1.          제정
2024. 2. 6.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라 함은 정규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2.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

제4조(개설승인)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강좌 개시 예정일 1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개강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강좌의 명칭(제목)

2. 강좌의 운영 목적

3. 강좌의 과목 및 강사의 성명

4. 강좌개설시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이수의 사정기준

9. 수강료 및 예산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보고) 공개강좌 운영기관은 매 학년도 1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강좌 운영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개강좌 개설 현황: 개설시간 및 장소, 교수자, 수강생 현황

2. 공개강좌 결산서: 수강료, 수강료 외 수입, 인건비 등 과정 운영을 위한 지출 명세

3. 차학년도 강좌 개설 계획

제6조(강좌의 변경 및 폐지) ① 개설기관장은 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과정 개시 1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과정 개시 1월 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강좌 폐지를 희망하는 개설기관장은 폐지가 결정된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생의 선발) 개설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증명)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이 강좌별로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이수증서을 줄 수 있다.

제9조(개설기관장의 의무) ① 개설기관장은 강좌의 개설 및 운영, 강사와 수강생 모집 등을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설기관장은 운영 현황을 총장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 개설기관장은 과정에 대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개설기관장으로부터 수강료와 기타 경비의 일부를 간접비로 징수하고, 그 징수비율은 본교 부속기관 전출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공개강좌에 대하여 1회 이상 모집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수강료와 기타 경비를 본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2. 승인받지 않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② 공개강좌를 2년(4학기) 이상 연속하여 개설하지 않은 경우 총장은 해당 강좌를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공개강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1977. 4. 1. 제정)

이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6.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