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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21.09.15 개정 : 2023.0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경영전반에 관한 첨단 비즈니스 이론과 그 실제사례를 교수‧연구하고, 경영실무분야에서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유능한 여성경영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과정) ①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

1. 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② 석사학위과정은 주간, 야간, 주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은 야간, 주말과정으로 운영한다.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주간과정 ; 3학기

 나. 야간과정 : 4학기(2년)

 다. 주말과정 : 4학기(1년)

2. 박사학위과정 : 6학기(3년) 

② 본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주간과정 : 과정수료 후 3학기

 나.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 : 과정수료 후 4학기 

2. 박사학위과정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과 동일하며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논문제출연한에 산입한다. 

④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5조(학년, 학기) 본 대학원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중 주말과정은 매 학년도 4개 학기로 운영한다. 


제2장 입학‧재입학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진학추천서(박사학위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

4.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5.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6. 연구계획서(박사학위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

7.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8.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9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

③ 입학지원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본 대학원의 경우 현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본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등의 입학전형) 「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 단서 해당자에 대한 입학생 선발에서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허가)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18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종류) 본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에서 전공교과목, 논문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등록·재입학등록: 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논문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5. 교과목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휴학)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 필요한 경우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0조(교과과정)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전공필수과목 : 21~45학점

 나. 전공선택과목 : 0~24학점

2. 박사학위과정

 가. 전공필수과목 : 36학점

 나. 논문교과목 : 24학점

 다. 논문세미나

② 각 전공별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제21조(연구윤리교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1

21

1

13.5

1

21

1

9

2

18

2

12

2

6

2

9

3

18

3

12

3

15

3

9



4

13.5

4

6

4

9







5

12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하며, 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제24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①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45학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전공필수과목)으로 한다.

제26조(집중이수)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이수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제27조(외국어시험) 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②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시험) 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에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응시신청)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제6장 논문지도


제31조(논문교과목 수강) 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교과목 24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한다.

제32조(논문세미나 수강) 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③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33조(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4. 논문교과목,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국제학술지 또는 연구재단등재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③ 삭제 <2023.1.17.>

제3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5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 3.0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위의 수여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행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주말)의 경우 학위수여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37조(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대학원지도위원회, 인사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 장학위원회, 발전기금위원회, 내규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8조(학생지도) 학생은 「대학원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원장,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야아 한다.

제39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대학원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징계)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대학원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대학원지도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 간사는 부원장이 된다.

제41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1. 9. 15. 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