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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정 : 1959.04.01 개정 : 2024.0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직제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무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2조(적용) 본교의 교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6.20.>

제3조(기구) 본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본기관

총장ㆍ부총장ㆍ교무회의

2. 각 대학원 

대학원ㆍ국제대학원ㆍ통역번역대학원ㆍ경영전문대학원ㆍ법학전문대학원ㆍ교육대학원ㆍ디자인대학원ㆍ사회복지대학원ㆍ신학대학원ㆍ정책과학대학원ㆍ공연예술대학원ㆍ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ㆍ임상치의학대학원ㆍ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ㆍ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개정 2013.2.28., 2016.6.16., 2017.5.15., 2019.9.11., 2022.1.20.>

3. 각 대학

인문과학대학ㆍ사회과학대학ㆍ자연과학대학ㆍ공과대학ㆍ음악대학ㆍ조형예술대학ㆍ사범대학ㆍ경영대학ㆍ신산업융합대학ㆍ의과대학ㆍ간호대학ㆍ약학대학ㆍ스크랜튼대학ㆍ인공지능대학 <개정 2014.11.21., 2015. 11.27., 2016.6.16., 2023.1.17., 2024.2.21.>

3의2. 호크마(HOKMA)교양대학 <신설 2015.11.27.>

3의3. 삭제 <2023.1.17.>

4.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5.11.27.>

4의2. 삭제 <2016.2.26.>

5. 교수회의

전체교수회ㆍ대학교수회ㆍ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ㆍ전공(학과)교수회ㆍ교수평의회 

<개정 2002.2.4., 2016.12.14.>

6. 중앙행정기관

교무처ㆍ기획처ㆍ학생처ㆍ입학처ㆍ총무처ㆍ관리처ㆍ연구처ㆍ국제처ㆍ정보통신처ㆍ대외협력처ㆍ산학협력단 <개정 2007.2.1., 2018.5.8.>

7. 총장직속기관

총장실ㆍ교목실ㆍ홍보실ㆍ감사실ㆍ교육혁신단ㆍ학생군사교육단ㆍ연구윤리센터ㆍ건축본부 <개정 2015.5.11., 2016.9.23., 2018.5.8., 2019.6.20., 2020.5.15., 2021.8.20., 2022.11.17.>

7의2. 총장직속 사업추진단 <신설 2021.6.17.>

R&D총괄기획단, 대학원혁신단 <신설 2021.6.17., 개정 2024.2.21.>

8. 부속기관

가. 본부 소속 부속기관

 (1) 이화학술원 <신설 2007.2.1.>

 (2) 중앙도서관

 (3) 삭제 <2016.2.26.>

 (4) 박물관ㆍ자연사박물관ㆍ이화역사관 <개정 2005.4.18.>

 (5) 삭제 <2018.5.8.>

 (6) 삭제 <2018.5.8.>

 (7) 이화리더십개발원 <신설 2007.3.13.>

 (8) 인재개발원 <개정 2018.5.8.>

 (8)의 2 기업가센터 <신설 2015.8.6.>

 (9) 삭제 <2015.5.11.>

(10)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7.10.9.>

(10)의 2 인권센터 <신설 2018.5.8.>

(11) 출판문화원ㆍ이화미디어센터 <개정 2006.1.24., 2016.2.26.>

(12) 삭제 <2007.2.1.>

(13) 언어교육원ㆍ문화예술교육원 <개정 2013.3.21.>

(14) 아동발달센터 <개정 2019.8.22.>

(15) 사회복지관

(16) 기숙사

(17) 삭제 <2015.2.6.>

(18) 삭제 <2020.5.15.>

(19) 대학교회·다락방전도협회 

<개정 2015.8.6.>

나. 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1) 대학원: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대학원IR센터 <신설 2013.12.19., 개정 2024.2.21.>

 (2) 삭제 <2006.1.24.>

 (3) 삭제 <2005.4.18.>

 (4) 신학대학원: 목회상담센터 <신설 2014.3.13.> 

 (5)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지도력개발센터ㆍ기록관리교육원ㆍ저널리즘교육원 <개정 2011.6.20., 2019.11.18.>

 (6) 삭제 <2005.8.16.>

 (6)의2 삭제 <2019.6.20.>

 (7)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신설 2006.7.19., 개정 2016.9.23., 2024.2.21.>

 (7)의2 조형예술대학: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신설 2020.10.16.>

 (8) 사범대학: 교육연수원ㆍ영재교육원 <개정 2009.12.21.>

 (9) 삭제 <2016.2.26.>

(10) 삭제 <2016.2.26.>

(11) 신산업융합대학: 국제회의센터ㆍ사회체육교육센터 <신설 2016.2.26.>

(12) 의과대학: 보구녀관ㆍ이화의학교육센터 <신설 2020.5.15.,개정 2022.2.25.>

(13) 약학대학: PHC 센터ㆍ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신설 2012.2.29., 개정 2016.2.26., 2020.1.14., 2020.5.15.>

9. 연구기관

가. 본부 소속 연구기관

 (1) 한국문화연구원

 (2) 한국여성연구원

 (3) 삭제 <1998.7.20.>

 (4) 삭제 <2004.7.15.>

 (5) 삭제 <1999.3.10.>

 (6) 기초과학연구소

 (7) 삭제 <1999.3.10.>

 (8) 삭제 <2003.11.7.>

 (9) 삭제 <2015.11.27.>

(10) 삭제 <2014.10.27.>

(11) 삭제 <2015.3.10.>

(12) 삭제 <2003.11.7.>

(13) 삭제 <2015.10.26.>

(14)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개정 2012.2.13.>

(15) 삭제 <2007.8.21.>

(16) 통일학연구원 <신설 2004.7.15.>

(17) 삭제 <2011.5.20.>

(18) 삭제 <2014.10.27.>

(19) 삭제 <2006.5.9.>

(20) 삭제 <2007.3.13.>

(21) 삭제 <2021.12.17.>

(22)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신설 2006.9.4., 개정 2021.9.15., 2023.1.17.>

(23)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신설 2007.2.1.>

(24)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개정 2009.9.21.>

(25) 이화인문과학원 <신설 2007.8.21.>

(26) 색채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8.21.>

(27) 패션디자인연구소 <신설 2007.8.21.>

(28)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신설 2007.10.9.>

(29) 다문화연구소 <신설 2008.8.18.>

(30) 양자컴퓨터연구센터 <신설  2008.11.7., 개정 2022.2.25.>

(31) 삭제 <2015.10.26.>

(32) 삭제 <2014.10.27.>

(33) 삭제 <2012.7.4.>

(34) 삭제 <2014.10.27.>

(35) 삭제 <2014.10.27.>

(36) 삭제 <2014.10.27.>

(37)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신설 2009.5.19.>

(38) 공연문화연구센터 <신설 2009.5.19.>

(39) 삭제 <2014.10.27.>

(40) 동아시아연구센터 <신설 2009.12.24.>

(41)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신설 2010.3.12.>

(42)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신설 2010.3.12.>

(43)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신설 2010.3.12.>

(44) 삭제 <2020.1.14.>

(45) 삭제 <2022.2.25.>

(46) 세포항상성연구센터 <신설 2013.2.28.>

(47) 뇌융합과학연구원 <신설 2013.2.28.>

(48) 삭제 <2023.1.17.>

(49)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신설 2017.6.22.>

(50)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신설 2017.10.23.>

(51) 에듀테크융합연구소 <신설 2018.5.8.>

(52)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신설 2018.9.14.>

(53) 아시아여성학센터 <신설 2019.8.22.>

(54)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신설 2019.10.17.>

(55)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신설 2020.8.19.>

(56)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신설 2020.8.19.>

(57)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신설 2022.11.17.>

(58)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신설 2023.4.18.>

(59)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신설 2023.9.20.>

나. 대학(원)·의료원 소속 연구기관

 (1) 대학원: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신설 2017.10.23.>

 (2) 국제대학원: 국제지역연구소 <개정 2018.10.17.>

 (3)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신설 2005.4.18.>

 (4) 삭제 <2013.2.28.>

 (5) 삭제 <2017.3.16.>

 (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ㆍ생명의료법연구소ㆍ젠더법학연구소 <신설 2009.4.14.>

 (7) 교육대학원: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신설 2009.9.21.>

 (8) 인문과학대학: 이화사학연구소ㆍ국어문화원ㆍ여성신학연구소ㆍ영미학융합연구소ㆍ중국문화연구소ㆍ지구사연구소ㆍ철학연구소ㆍ독일어권문화연구소ㆍ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신설 2015.10.26., 개정 2016.3.31., 2016.6.16.>

 (9) 사회과학대학: 이화사회과학원 <개정 2014.9.26.>

(10) 자연과학대학: 에코과학연구소ㆍ수리과학연구소ㆍ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ㆍ이화통계연구소ㆍ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ㆍ시스템생물학연구소ㆍ이화실험동물센터ㆍ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개정 2015.3.10., 2017.4.6., 2019.11.18., 2020.8.19., 2020.10.16., 2021.1.16.,2023.9.20.>

(11) 공과대학: 환경문제연구소ㆍ융합전자기술연구소ㆍ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ㆍ공학융합연구소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ㆍ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ㆍ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ㆍ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개정 2014.10.27., 2015.10.26., 2016.9.23., 2017.4.6., 2017.5.15., 2020.12.10., 2023.8.23., 2024.2.21.>

(12) 음악대학: 음악연구소ㆍ무용학연구소ㆍ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개정 2012.2.29., 2020.1.14.>

(13) 조형예술대학: 도예연구소·융합디자인연구소 <개정 2013.10.15.>

(14)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ㆍ교과교육연구소ㆍ특수교육연구소ㆍ학교폭력예방연구소 ㆍ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ㆍ미래교육연구소ㆍ이화어린이연구원 <개정 2012.4.18., 2017.3.16., 2020.3.25., 2020.5.15., 2021.12.17.>

(15)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개정 2017.3.16.>

(16) 신산업융합대학: 건강과학융합연구소ㆍ스포츠과학연구소ㆍ스마트리빙연구소 <신설 2016.2.26., 개정 2016.6.16., 2017.3.16.>

(17)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ㆍ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신설 2017.3.16., 개정 2019.6.20., 2020.5.15.>

(18) 간호대학: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개정 2016.2.26., 2017.3.16.>

(19) 약학대학: 약학연구소ㆍ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ㆍ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개정 2017.3.16., 2020.8.19., 2021.11.16.>

(20)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ㆍ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신설 2024.2.21.>

(21) 의료원: 이화GHIGWㆍ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 <신설 2012.2.13., 개정 2015.12.29., 2017.3.16., 2019.5.17., 2024.2.21.>

10. 의료원

의료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개정 2011.8.26., 2019.1.10.>

11. 부속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개정 2000.10.31.>

12. 병설학교

미디어고등학교 <개정 2005.4.18.> 영란여자중학교

13. 위원회

인사위원회ㆍ생명윤리위원회ㆍ연구진실성위원회ㆍ정보화추진위원회ㆍESG위원회기타 각종 위원회 

<개정 2007.3.13., 2020.4.13., 2023.12.28.>


제2장 기구 및 교무분장


제1절 총장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한다.

②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 총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6.20.>

④ 삭제 <2019.6.20.>

제5조(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사부총장, 연구‧대외부총장 및 의무부총장을 두며, 각 부총장은 담당 부문의 행정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2019.3.12., 2024.2.21.>

② 각 부총장의 담당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12.>

1. 학사부총장: 교무 행정 및 학사 행정 등

2. 연구·대외부총장: 연구, 일반 행정 및 대외협력 등 <개정 2024.2.21.>

3. 의무부총장: 의료원 운영 등

③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장이 모두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6.20.>


제2절 교무회의


제6조(교무회의의 조직) 교무회의는 총장·각 부총장·각 대학원장·각 대학장·호크마교양대학장·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각 처장·교목실장·중앙도서관장·인재개발원장·기숙사관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13.2.28., 2015.9.18., 2015.11.27., 2016.9.23., 2018.5.8.>

제7조(교무회의의 권한) 교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방침과 정책수립

2. 교무계획과 변경

3. 각종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4. 학생의 상벌

5. 학점기준 제정과 변경

6. 삭제 <2017.10.23.>

7. 삭제 <2018.5.8.>

8.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에 관한 제의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각 대학원


제8조(대학원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대학원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8.20.>

③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목개정 2014.9.26.] 

제8조의2 삭제 <2014.9.26.>

제9조(행정실) ① 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 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9.26., 2022.8.9.>

② 행정실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6.>

1. 교직원의 인사 사무 <개정 2014.9.26.>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학적 및 학위에 관한 사항

4.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5. 학생의 면학ㆍ장학지도

5의2.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5의3. 대학원 평가·환류 체계 관리 <신설 2020.9.11.>

6.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9.26.]

제9조의2(대학원혁신연구실) ① 대학원에 대학원혁신연구실을 둔다. 

② 대학원혁신연구실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혁신사업 계획 수립

2. 대학원혁신사업 이행 점검 및 관리

3. 대학원혁신위원회·대학원혁신단·대학원혁신운영위원회·대학원혁신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1.>

4. 공통·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5. 융합 연구 기획 지원

6. 학과간 협동과정 평가 및 융합전공 운영 지원

[전조개정 2022.8.9.]

제9조의3 삭제 <2024.2.21.>


제4절 각 대학


제10조(대학장 등) ① 각 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각 대학장은 소속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대학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8.20.>

③ 각 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대학장을 보좌하고 대학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제목개정 2014.9.26.]

제11조(대학의 조직) ① 각 대학에 학칙에 규정된 학부 및 전공 또는 학과를 두고, 학부에 학부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학과에 학과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7.8.20.>

② 각 대학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6.>

③ 제2항의 기구 외에 본교 전체의 교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교직부를 사범대학에 두고 교직부에 부장을 둔다. <개정 2009.12.24.>

제12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각 학과장은 소속 대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8.20.>

1. 학사계획

2.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3. 학사관계 인사 상신

4. 과내 교원의 통솔

5.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6. 학생의 장학지도

7. 학생 과외활동지도

제13조(교실) ① 의과대학 의학과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실을 두고 각 교실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의과대학 의학과의 교실 주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수배정

2. 교실내 교직원의 통솔

3. 교실관계 인사 추천

4. 기타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2.21.>]

제14조(행정실) 각 대학 행정실은 학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의 다음 사항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6.>

 1.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2. 학사관계 인사 사무

 3. 교과목 등록 및 학생 성적에 관한 사항

 4. 수업실태 파악

 5. 휴학·복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6. 학생생활지도·과외활동·면학 및 장학지도

 7. 학생신상조사 및 신상카드 관리

 8. 대학 학생회의 지도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의2.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9. 대학교수회 및 학과장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 및 소속 학과의 일반행정

[제목개정 2015.2.6.]

제15조(교직부장의 직무) 교직부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교직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12.24.>


제4절의2 호크마교양대학 <신설 2015.11.27.>


제15조의2(호크마교양대학장 등) ① 호크마교양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호크마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7.]


제4절의3 삭제 <2023.1.17.>


제15조의3 삭제 <2023.1.17.>



제5절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개정 2015.11.27.>


제16조(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5.11.27.>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교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2015.11.27.>

③ 삭제 <2003.8.12.>

[제목개정 2015.11.27.] 

제16조의2(부원장)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5.11.27.>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8.12.]

제17조(교학실) 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 교학실을 두고, 교학실에 실장 또는 주임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9., 2015.11.27.>

② 교학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8.12.>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2. 학사관계 인사 사무

3. 수강생의 학사관계 기록 등의 유지 및 관리

4. 수강생의 모집, 전형 및 등록

5. 수업실태의 파악

6. 수강생에 대한 상담, 면학ㆍ장학지도

7. 수료의 인정, 수료증의 발부

8.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9. 기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제5절의2 삭제 <2016.2.26.>


제17조의2 삭제 <2016.2.26.>

제17조의3 삭제 <2016.2.26.>

제17조의4 삭제 <2016.2.26.>


제6절 교수회


제18조(전체교수회) 전체교수회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본교의 학사운영ㆍ학생지도 및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제19조(대학교수회) 각 대학의 교수회는 당해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1. 학사계획

2. 학생지도

3.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 각 대학의 전공주임교수(학과장)회는 당해 대학의 학장·부학장(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9.26.>

1. 학사계획의 조정

2. 학생지도

3.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전공(학과)교수회) 각 전공(또는 학과)의 교수회는 당해 전공(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1. 학사계획

2.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 및 생활의 지도

5. 학생의 장학지도

6. 학생의 과외활동지도

7. 학술적 협동 연구

8.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공(또는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교수평의회) ① 교수평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4.]


제7절 중앙행정기관


제22조(교무처장) ① 교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교무ㆍ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23조(교무처부처장) ① 교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교무처의 조직) ① 교무처에 교원인사팀, 수업지원팀 및 학적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5.8.18.>

② 교무처에 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교육혁신센터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20.8.19.>

제25조(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인사

 2. 교원종합 평가 업무 

 3. 교수연구년제 관련 업무

 4. 명예ㆍ석좌ㆍ비전임교원 관련 업무 <개정 2020.12.10.>

 5. 강사 관련 업무

 6. 연구원 관련 업무 <개정 2018.11.21.>

 7. 강사료 관련 업무

 8. 교무회의록의 보관 및 기타 교무회의에 관한 사항

 9. 전체교수회에 관한 사항

10.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교수연구실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26.>

12.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전문개정 2015.8.18.]

제25조의2(수업지원팀) 수업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칙개정 발의

 2. 강의평가 업무

 3.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강좌의 설치와 관리 <개정 2016.2.26.>

 4. 수업계획 및 수업시간표의 편성 및 운영

 5. 강의실 및 실험실 배정

 6. 학사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7. 계절학기 운영

 8. 특별시험 관련 업무

 9. 삭제 <2016.2.26.>

10. 초과 강의료 관련 업무

11. 학생ㆍ연구조교 관련 업무 

12. 삭제 <2015.11.27.>

13. 삭제 <2016.2.26.>

14. 입학식 관련 업무 <개정 2016.2.26.>

15. 교육과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6.2.26.>

17.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8.18.] 

제26조(학적팀) 학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 생성,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개정 2016.2.26.>

 2.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3. 수강 신청, 변경 및 철회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4. 전공결정, 변경 및 전과 관리 <신설 2012.10.25.>

 5. 부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업무

 6. 삭제 <2012.10.25.>

 7. 성적관리 <개정 2012.10.25.>

 8.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개정 2012.10.25.>

 9. 삭제 <2012.10.25.>

10. 학점인정 및 관리 <신설 2012.10.25.>

11. 제적 및 자퇴 <개정 2012.10.25.>

12. 휴학 및 복학

13. 편입학 및 재입학 <개정 2012.10.25.>

14.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관리 <신설 2012.10.25.>

15. 교원자격증 및 평생교육사자격증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16. 학적 관련 각종 명부 작성 <개정 2012.10.25.>

17. 학적 관련 통계 업무 <개정 2012.10.25.>

18. 학적 관련 제 증명 관리 업무 <개정 2012.10.25.>

19. 보존용 학적 자료 관리 <개정 2012.10.25., 2016.2.26.>

20. 삭제 <2012.10.25.>

21. 삭제 <2012.10.25.>

22. 교원양성위원회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23. 학위수여식 관련 업무 <신설 2016.2.26.>

24.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제26조의2(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법 및 학습법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2. 데이터 기반의 교육성과 분석 및 계획 수립

 3. 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및 온라인교육 서비스 운영

 4. 교수·학습 역량 개발 지원

 5. K-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교육환경 기획 및 강의환경 개선

 7. 첨단강의실 구축 및 강의실 개선사업

 8. 교육기술실 운영

 9. 교육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9.]

제27조(기획처장) ① 기획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7.3.25., 2014.11.21., 2018.5.8.>

제28조(기획처부처장) ① 기획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29조(기획처의 조직) ① 기획처에 기획팀, 성과관리팀 및 예산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8.5.8., 2023.5.12.>

② 기획처에 자금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처장 또는 부처장으로 한다. <신설 2013.7.4., 개정 2018.5.8.>

제30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2018.5.8.>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2.10.25.>

 2. 대학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 <신설 2012.10.25.>

 3. 대학특성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12.10.25., 개정 2018.5.8.>

 4. 대학・학과의 설치 및 폐지 <신설 2012.10.25, 개정 2018.5.8.>

 5. 학생정원 관리 <신설 2018.5.8.>

 6. 기구의 설치와 직제의 개편

 7. 각 부서간의 업무 조정

 8.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폐ㆍ관리 및 편찬 관련 업무

 9. 공간의 중·장기 기획 및 조정과 배정 

10. 소송 관련 업무 <개정 2018.5.8.>

11. 법인 관련 업무 <개정 2018.5.8.>

12.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8.>

13.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8.>

14. 편제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8.>

15. 규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8.>

16. 대학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5.>

17.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8.>

제30조의2(성과관리팀) 성과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12.>

 1. 대학운영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삭제 <2018.5.8.>

 3. 대학자체평가 관련 업무

 4. 국내외 기관의 대학평가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

 5. 삭제 <2019.3.12.>

 6. 대외평가지표 성과 상시 관리 <신설 2023.5.12.>

 7. 대학정보공시 <개정 2023.5.12.>

 8. 각종 통계의 수집 및 분석 <개정 2023.5.12.> 

 9. 연차보고서 등의 발간 <개정 2023.5.12.>

10.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2.>

11. 기타 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2.>

[본조신설 2012.10.25.] 

제31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2. 예산 조정·평가 및 분석

3. 예산 집행 및 통제 

4. 재무회계

5. 학생등록금, 각종 수수료, 제보수의 책정

6.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전조개정 2018.5.8.]

제31조의2(자금팀) 자금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기타 자금에 관한 사항

[전조개정 2018.5.8.]

제31조의3 삭제 <2018.5.8.>

제32조(학생처장) ① 학생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 학생지도, 장학지도, 사회봉사 및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33조(학생처부처장) ① 학생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34조(학생처의 조직) ①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학복지팀 및 사회봉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② 학생처에 학생상담센터를 두고, 학생상담센터에 소장과 실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실장은 비전임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4., 2020.12.10.>

③ 삭제 <2018.5.8.>

④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본항신설 2008.11.7.>

제35조(학생지원팀) ① 학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면학 및 생활 지도

 2. 학생 개인정보 관리 및 학생 통계 <개정 2012.10.25.>

 3. 학생의 상벌

 4. 총학생회 활동 지도

 5. 학생단체의 과외활동, 국내외 연수 지도 <개정 2012.10.25.>

 6. 신입생 환영행사 및 학교적응 지원 <개정 2012.10.25.>

 7. 삭제 <2012.10.25.>

 8. 학생의 간행물 및 게시물 지도

 9. 중앙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10.25.>

11. 삭제 <2012.10.25.> 

12. 삭제 <2012.10.25.>

13. 삭제 <2012.10.25.>

14. 삭제 <2012.10.25.>

15. 각종 증명서의 발급

16. 학생민원의 접수ㆍ처리

17.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18. 학생문화관 관리 <개정 2012.10.25.>

19. 기타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② 학생지원팀은 학적에 관한 증명의 발급과 조회 등에 관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35조의2(장학복지팀) 장학복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금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 

2.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 선발 및 지급 

3. 교외 장학금 유치 및 교외 재단 관리 

4. 총장학금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대출 추천 및 지원 

6. 중앙장학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학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36조 삭제 <2003.3.3.>

제37조(사회봉사팀) 사회봉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봉사기관의 선정 및 협력

2. 사회봉사 프로그램 조사 및 개발

3.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의 관리

4.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 현장 알선 및 사후 관리

6. 삭제 <2008.11.7.>

7. 기타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제37조의2(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상담(개인, 집단) 실시 및 관리 

2.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3. 각종 특강 및 워크숍 시행 

4. 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5. 개인 및 집단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간행

6. 상담 수련생 교육 관련 업무 

7. 상담 통계 수집 및 분석 

8. 기타 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3 삭제 <2018.5.8.>

제37조의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입학처장) ① 입학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39조(입학처부처장) ① 입학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40조(입학처의 조직)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41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입학 전형 관리

 3. 삭제 <2012.10.25.>

 4. 입학 제도에 관한 연구

 5. 삭제 <2012.10.25.>

 6. 삭제 <2012.10.25.>

 7. 삭제 <2012.10.25.>

 8. 입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보존 <개정 2014.10.27.>

 8의2. 입학 홍보 업무 <신설 2014.10.27.>

 8의3. 입학 상담 업무 <신설 2014.10.27.>

 9. 입학사정관에 관한 사항 

10.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6.17.>

12.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 삭제 <2014.10.27.>

제42조(총무처장) ① 총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일반 사무·직원 인사, 후생복지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2018.5.8.>

제43조(총무처부처장) ① 총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44조(총무처의 조직) ① 총무처에 총무팀, 인사팀 및 회계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5.8.>

② 총무처에 직장보육센터를 두고 직장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1.10.>

제45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2018.5.8.>

 1. 직인 관리

 2. 각종 직인 등록 및 폐기

 3. 문서 수발 통제 및 관리

 4. 경비 업무

 5. 보안 및 비상 업무

 6. 민방위

 7. 주차관리

 8. 전화 관련 업무

 9. 미화 업무

10. 교내 게시물 관리

11. 우편물 관리

12. 교직원회 운영 및 경조사 관련 업무

13. 교직원식당 및 학생식당 운영

14. 수련관 운영

15. 중앙행정기관ㆍ신축건물 비품 구입 관련 업무

16. 물품 검수 및 비품 등재

17. 비품 현황관리 및 실사

18. 비품 재활용 및 불용 처리

19. 비품관리센터 관리 <개정 2019.11.18.>

20. 행사용품 대여 및 관리

21.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인사팀) 인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임면 관련 업무

 2. 법인 인사 관련 업무

 3. 직원 평가 관련 업무 <개정 2012.10.25.>

 4. 직원의 상벌 관련 업무

 5. 직원 복무(근태·출장)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6.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삭제 <2012.10.25.>

 8. 삭제 <2012.10.25.>

 9. T.A.(조교) 임면 관련 업무 <신설 2018.11.21.>

10. 교직원의 급여 관련 업무 <신설 2012.10.25.>

11.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업무 

12. 교직원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 

13. 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

14. 직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회계팀) 회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 및 결산

2. 등록금 등 각종 수입금 수납

3. 경상자금 관리

4. 유가증권 관리

5. 회계장부 관리

6.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7. 원천세, 부가가치세 업무

8. 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9.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전조개정 2018.5.8.]

제46조의3(직장보육센터) 직장보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2. 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 기타 교직원 자녀 보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47조 삭제 <2012.10.25.>

제48조(관리처장) ① 관리처에 처장을 둔다. <개정 2018.5.8.>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구매, 건축, 안전 및 중대재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11.21, 2018.5.8., 2022.4.15.>

[제목개정 2018.5.8.]

제49조(관리처부처장) ① 관리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목개정 2018.5.8.]

제50조(관리처의 조직) 관리처에 구매팀, 건축팀, 안전팀 및 중대재해관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22.4.15.>

[제목개정 2018.5.8.]

제51조(구매팀) 구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기구, 집기비품 구매 관련 업무

2. 일반·영선 소모품 구매 관련 업무

3. 공사,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업무

4.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업체 선정 업무

5. 편의시설 임대 관련 업무

6. 교육·연구기자재 중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통관 및 사후 관리

7. 기타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조개정 2018.5.8.]

제52조(건축팀) 건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및 대수선 업무 총괄 <개정 2019.8.22.>

2.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 인·허가 업무 <개정 2019.8.22.>

3. 건축, 토목, 조경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개정 2019.8.22.>

    4. 기계 및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신설 2022.6.17.> 

    5. 소방설비(건축, 기계, 전기)의 설계, 시공 <신설 2022.6.17.> 

    6.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개정 2022.6.17.>  

    7. 교지 및 교사시설 관리 <개정 2022.6.17.> 

    8. 부동산 관련 송무·세무·지적업무 <개정 2022.6.17.> 

    9. 공간 변동 사항 관리 <개정 2022.6.17.> 

    10. 온실 및 약초원 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11. 기타 건축 및 조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17.> 

[전조개정 2018.5.8.]

제53조 삭제 <2000.3.24.>

제54조(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 제반 업무

    2. 기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3. 소방안전 및 소방설비(건축, 기계, 전기)의 유지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4.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5. 연구실 안전 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6. 수질, 대기환경 오염방지 및 시설관리 <개정 2019.8.22., 2022.6.17.>

    7. 방역 업무 <개정 2019.8.22., 2022.6.17.>

    8. 재난대응 업무 <개정 2019.8.22., 2022.6.17.>

    9.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및 개선 조치 <신설 2022.4.15., 개정 2022.6.17.>

    10.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 <개정 2022.4.15., 2022.6.17.>

[전조개정 2018.5.8.]

제55조(중대재해관리팀) 중대재해관리팀은 제3조에서 정한 기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계획 수립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4. 안전·보건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5.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6.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사항 점검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사항 점검

8.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 결과 법인 보고

9. 기타 안전·보건관리 총괄체계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조개정 2022.4.15.]

제55조의2 삭제 <2018.5.8.>

제55조의3 삭제 <2008.5.21.>

제56조(연구처장) ① 연구처에 처장을 둔다.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연구개발 및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57조(연구처부처장) ① 연구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3.>

제58조(연구처의 조직) 연구처에 연구기획팀, 연구진흥팀 및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21.6.17.>

제59조(연구기획팀) 연구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전략 기획 및 지원

 2. 연구역량 분석 및 평가

 3. 연구 재원의 확충

 4. 연구처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5. 연구개발 성과의 홍보

 6. R&D총괄기획단 지원

 7. 기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6.17.]

제59조의2(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1. 교내 연구 지원제도 운영 <개정 2004.8.25., 2021.6.17.>

2. 연구기관의 설립 및 폐지의 검토 및 관리 <개정 2012.10.25., 2021.6.17.>

3. 박사후과정연구원 관련 업무 <개정 2004.8.25., 2021.6.17.>

4. 기타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04.8.25, 2021.6.17.>

제59조의3(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1. 교내 연구비 관리

2. 연구기관 운영비 관리 

2의2. 연구 관련 전산 자료 관리 <신설 2014.10.27.>

3. 기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60조(국제처장) ① 국제처에 처장을 둔다. <개정 2018.5.8., 2021.8.20.>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국제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목개정 2018.5.8.]

제60조의2(국제처부처장) ① 국제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8.20.>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5.>

[제목개정 2018.5.8.]

제60조의3(국제처의 조직) 국제처에 국제교류팀과 국제학생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5.8., 2021.8.20.>

[제목개정 2018.5.8.]

제60조의4(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2021.8.20.>

1. 국제화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기관)과의 협정·교류 및 의전 업무

3. 본교생 해외 교환·방문학생(계절학기 과정 교육 포함) 파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관련 사항 

5. 국제교류 장학 업무 <개정 2018.5.8.>

6. 외국 기관과의 학생 교류 및 국제 계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18.5.8.>

7. 기타 국제화에 관한 사항 

제60조의5(국제학생팀) 국제학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협정 관련 업무

3. 외국인특별전형 입시 및 관련 업무 <신설 2019.6.20.>

4.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업무 <개정 2019.6.20.>

5. 유학생에 관한 기타 사항 <개정 2019.6.20.>

[본조신설 2018.5.8.]

제61조(정보통신처장) ① 정보통신처에 처장을 둔다. <개정 2021.8.20.>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61조의2(정보통신처부처장) ① 정보통신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20.>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5.>

제61조의3(정보통신처의 조직) 정보통신처에 정보인프라팀과 정보시스템개발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6., 2016.2.26., 2021.8.20.>

제61조의4(정보인프라팀) 정보인프라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6., 2016.2. 26., 2018.5.8., 2021.8.20.>

 1. 정보인프라 발전계획 수립

 2.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관리

 3. 정보시스템 서버 관리 및 운영

 4.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5.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포탈·그룹웨어 관리 및 운영

 7.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8. 전화 설비 및 관리

 9. IT One-Stop 서비스센터 운영

 10. 기타 정보인프라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2.6.]

제61조의5(정보시스템개발팀) 정보시스템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6., 2018.5.8., 2021.8.20.>

1. 행정시스템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2. 행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행정시스템 표준화 및 개발기술 고도화

4. 입학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6. 교내 정보화 사업 지원

7. 교내외 정보시스템 연동 지원

8.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제62조(대외협력처장) ① 대외협력처에 처장을 둔다. <개정 2021.8.20.>

②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21.>

제62조의2(대외협력처부처장) ① 대외협력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20.>

②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제62조의3(대외협력관련 위원회)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자문위원회 및 대외협력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3.25., 2021.8.20.>

제62조의4(대외협력처의 조직)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21.8.20.>

제62조의5(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25., 2021.8.20.>

1. 대외 전략의 수립, 집행 및 평가

2. 협력사업의 개발, 집행 및 사후관리

3.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4. 학교채 업무

5. 대외협력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3.25.>

제63조(산학협력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둔다. <개정 2021.8.20.>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

[본조신설 2004.1.19.]

제63조의2(산학협력단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2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1.19.]

제63조의3(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의 조직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21.8.20.>

[본조신설 2004.1.19.]


제8절 총장 직속기관


제64조(총장실) ① 총장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총장실에 실장을 두며,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20.>

② 총장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총장의 의전 및 업무 지원 <개정 2021.8.20.>

2. 부총장의 업무 지원 <개정 2021.8.20.>

3. 총장실 기록관리 <개정 2021.8.20.>

4. ESG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5. 기타 총장이 명하는 업무 지원 <신설 2021.8.20., 개정 2023.12.28.>

[제목변경 2021.8.20.]

제65조(교목실) ① 교목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교목실에 교목실장을 두며, 실장 밑에 교목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교목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교생활에 관한 연구 및 지도

2. 예배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각종 종교행사의 주관

4. 종교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신앙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 1997.3.25.>

제65조의2(홍보실) ① 홍보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홍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 밑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홍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대언론관계 및 이슈대응

3. 홍보 채널 전략 수립 및 시행

4.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캠퍼스 안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이화웰컴센터 운영

7. 홍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5.8.]

제65조의3(감사실) ① 감사실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감사실에 실장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직한다. <신설 2016.9.23.>

③ 감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1.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3.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3.>

    4.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5.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 <개정 2016.9.23., 2022.6.17.>

[본조신설 2004.1.19.]

제65조의4(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교육혁신단에 단장을 둔다.

② 교육혁신단에 미래혁신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3.12., 2020.8.19.>

③ 교육혁신단에 SW교육총괄본부를 두고 본부에 본부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8.6., 개정 2016.6.16., 2019.6.20.>

④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6.>

[본조신설 2015.5.11.]

제65조의5(학생군사교육단) ① 학생군사교육단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학생군사교육단에 단장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 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6.9.23.] 

제65조의6(연구윤리센터) ① 연구윤리센터는 총장 소속하에 두고 연구윤리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 밑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8.20.]

제65조의7(건축본부) ① 건축본부는 총장 소속하에 두고 건축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건축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포함) 및 헬렌관 재건축 관련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감독

2. 기타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포함) 및 헬렌관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17.]


제9절 부속기관


제66조(본부 소속 부속기관) 제3조제8호가목의 부속기관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목개정 2020.4.13.]

제66조의2(대학(원) 소속 부속기관) 제3조제8호나목의 대학(원) 소속 부속기관은 각각 당해 대학(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13.]


제10절 연구기관


제67조(본부 소속 연구기관) 제3조제9호가목의 본부 소속 연구기관은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68조(대학(원) 및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 제3조제9호나목의 대학(원)·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은 각각 당해 대학(원)장 및 의료원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01.4.6.>


제11절 의료원


제69조(의료원) 의료원은 의무부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2019.6.20.>

제70조(부속병원)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은 의료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6., 2019.1.10.>


제12절 부속학교


제71조(부속학교) 사범대학의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은 사범대학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8.>


제13절 병설학교


제72조 삭제 <2000.10.31.>

제73조(영란여자중학교ㆍ미디어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와 영란여자중학교는 총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8.>


제14절 위원회


제74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본교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7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연구 및 행정 등 제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9.]

제76조(각종 위원회) ① 각종의 위원회는 각 분야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3장 직종ㆍ직명ㆍ임무


제77조(직종) ① 본교 교직원은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3.25.>

② 사무직원은 일반직·기술직·시설관리직 및 지원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3.25., 2016.2.26., 2016.9.23.>

제78조(직명) ① 교원의 직명은 교수·부교수·조교수·연구원 및 조교로 구분하고, 연구원은 경력직연구원(전산직연구원 포함)과 계약직연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25.>

② 사무직원의 직급 및 직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21., 2016.2.26., 2016.9.23., 2018.11.21., 2019.3.12.>

제79조(임무) 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교수·연구·지도 및 기타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원 및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담당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4.11.21.>

② 사무직원은 소속 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7.3.25.>

제80조(임시직)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직으로 고문·촉탁·객원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거나 각종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직으로 각종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7.3.25.>

제81조(정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82조(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상벌ㆍ퇴직금) 교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상벌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3.25.>

제83조(임기) ① 각 부총장(의무부총장 제외), 각 대학원장 및 각 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②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의료원장) 및 각 부속병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연임 또는 중임시 임기는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4.2.21.>

③ 각 부속학교장 및 병설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⑤ 총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촉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2024.2.21.>



*부칙 및 별표는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