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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일반직원징계 규정 제정 : 1993.11.01

1993.11.01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7조에 의하여 법인이 행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법인의 일반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삭   제(정관 제87조 개정에 의함(1994. 5. 9))

제 4 조  (징계의 구분)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은 그 직에서 면직시키고 파면된 자는 5년간 직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2. 해임은 그 직에서 면직시키고 해임된 자는 3년간 직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94.6.21)

5.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5 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제척사유)  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9 조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직원의 임면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12 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징계사유의 시효)  직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15 조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나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당해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3. 법인 이사

제 16 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 19 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재심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20 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심위원의 제척)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건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 22 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제 23 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 24 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 26 조  (재심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28 조  (운영세칙)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부     칙(1993. 11. 1.  제정)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1.  개정)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